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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3~4월 강의질문]  칸트

작성자
김병찬
등록일
2024년 04월 23일 17시 43분
조회수
17
첨부파일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아닙니다. 자존감은 1원칙과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 모두와 관련됩니다. 2. 노직이 말한 ‘객관적인 분배 기준’ 혹은 ‘정형화된 원칙’은 재분배 원칙입니다. 노직이 제시한 세 원칙은 재분배 원칙이 아니라 소유물의 정당성을 판별하는데 사용되는 원칙입니다. 3. 입헌공화국의 주권자는 시민입니다. 단, 루소와 달리 칸트는 시민의 의지가 대표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시민의 대표를 입법권 행사 주체로 봅니다. ▒▒▒▒▒▒ [고하늘 회원님의 글] ▒▒▒▒▒▒ 1) 롤스 교재 p216에 정의의 제1원칙에 합의하는 이유로‘인간에게 있어서는 사회/경제적 이익보다 자존감의 상실이 더 큰 문제이기 때문이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나 자존감의 상실은 정의의 제2원칙인 공정한 기회 균등을 채택하는 이유라고 p211에서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자존감의 상실은 제1원칙이 아니라 제2원칙에 합의하는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2) 노직 소유권리론에서 노직의 정의론은 비정형화된 역사적 이론으로 고정되어 있는 객관적 분배 기준을 설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p240에서 소유물의 정당성을 판별하는 세 가지 기준이 나옵니다. 이는 정당성을 판별하는 객관적 기준이 있는 것 아닌가요? 3)칸트 칸트에게 있어서 주권자는 시민(국민)이고 입법권 행사 주체는 국가(입헌공화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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