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강의질문] 질문입니다
- 작성자
- 김병찬
- 등록일
- 2016년 06월 21일 15시 02분
- 조회수
- 208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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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적 정의관 혹은 공공적 정의관은 순수절차적 정의관, 공정으로서의 정의관, 정치적 정의관처럼 어떤 특수한 의미를 가진 전문적 용어가 아니라, 정의의 원칙을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제도와 같은 공적 제도를 운영하는 원칙으로 본다는 일반적인 의미를 가진 용어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세 종류의 정의관과 같은 지평에 두고 그 의미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 [김지유 회원님의 글] ▒▒▒▒▒▒
안녕하세요 교수님
정치적 정의관의 의미가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시민 상호간의 공정한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의감에 대한 능력에서
사회적 협력의 공정한 조건을 규정하는 공적 정의관에 입각하여 이해하고 적용하며 행동하는 능력이라 교재에 적혀있는데 (교재엔 공정 정의관으로 오타 나있어요.. 원문 따라 공적 정의관으로 바꿨어요!)
그럼 정치적 정의관과 공적 정의관은 같은 말인가요?
정치적 정의관을 공적 정의관으로 표현하기도 하나요??
공정으로서의 정의관과 비슷해보이기도 하고 (개념의 차이는 압니다!)
다 단어들이 조금씩 비슷해 보여 확실히 개념을 알아두어야할거 같아 질문 드립니다ㅠㅠ
아! 또한 질서정연한 사회 정의할 때 사회 구성원 모두의 선을 증진해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정의의 원칙 혹은 공공공적 정의관에 의해 효율적으로 규제되는 사회 라고 나왔는데
또ㅠㅠㅠ여기서 공공적 정의관은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인가요? 아님 공적으로서의 정의관인가요?
너무 기초적인 질문 같아 부끄럽네요...ㅠㅠ
구글링해도 없길래 질문 드립니다...ㅠㅠ
단어들이 너무너무 비슷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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