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월 강의질문] 질문드립니다~
- 작성자
- 김병찬
- 등록일
- 2016년 06월 29일 19시 32분
- 조회수
- 213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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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선택지의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이란 정치 공동체가 없는 상황에서 개인이 자신의 삶을 보존하기 위해 사용한 모든 힘과 권한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 포기’라는 용어는 루소의 입장과 부합합니다.
2. 루소는 ‘위임’과 ‘양도’라는 개념적으로 엄밀하게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여 사용합니다. 하지만 행정권의 성격에 대한 루소의 입장에 근거할 때, 그것은 분명 위임 권력입니다. 이는 ‘사회계약론’의 정부와 정부 권력을 설명하는 부분에서의 루소의 주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인용하겠습니다.
“이 조직의 구성원들은 행정관 또는 왕, 다시 말해 행정 수반이라고 불리며, 이 조직을 총칭하여 군주라고 칭한다. 따라서 국민이 자신을 군주에게 복종시키는 행위는 결코 계약 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은 매우 타당하다. 그것은 결단코 위임이나 고용에 불과한 것으로, 그들은 한낱 주권자가의 관리로서 위임받은 권력을 주권자의 이름으로 행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권자는 이 권력을 그의 뜻대로 제한하고 수정하고 또 회수할 수 있다.”
▒▒▒▒▒▒ [김지현 회원님의 글] ▒▒▒▒▒▒
1. 기출 정치부분 프린트 33쪽 루소부문에서 선택지 ㄹ '사회계약을 통해 인간은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는 대신에 자연적자유를 보장받는다' 에서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말도 맞는 말인가요?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2.루소의 집행권 개념은 시민에게 양도된 것인가요 아니면 위임된 권력인가요? 로크처럳 위임권력이라고 배운 것 같은데 강의시간에서는 국민이 양도했다고 말씀하셔서요
'권력은 양도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의사는 결코 그럴 수 없다' 여기서는 집행권 양도가능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정부 분류 기준에서는 '집행권 위임 방식'으로 구분한다고 나와서요. 위임과 양도 둘 중 어떤 걸로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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