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월 강의질문] 질문드립니다.
- 작성자
- 이소희
- 등록일
- 2016년 08월 20일 09시 40분
- 조회수
- 76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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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치교재 223쪽에서 '국가 구성원인 국민은 자신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개인이 아니다 국민은 공동체의 이익과 자신의 사적 이익 혹은 공동체의 자유와 자신의 자유를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는다' 이 구절이 잘 이해가 안가서요..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기서의 사익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2.그리고 일반의지가 공동선을 추구하는 의지인데 전체의지 중 일반의지를 뺀 사적 이익 추구라는 범위에는 지나친 사익 추구와 공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사익 추구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나요?
공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사익 추구 예를 들어 옷입는 것 등과 같은 것도 루소가 말하는 자유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 때도 일반의지의 범주라고 해야하나요?
3. 225쪽에서 '비합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충동의 예속'이 자신만의 지나친 사익추구를 의미하는 거 같은데요. 여기서의 예속이란 말과 '타인의 자의적 권력에의 종속에서의 예속'이 결국 같은 의미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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