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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5~6월 강의질문]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이소희
등록일
2016년 08월 20일 09시 40분
조회수
76
첨부파일
1.정치교재 223쪽에서 '국가 구성원인 국민은 자신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개인이 아니다 국민은 공동체의 이익과 자신의 사적 이익 혹은 공동체의 자유와 자신의 자유를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는다' 이 구절이 잘 이해가 안가서요..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기서의 사익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2.그리고 일반의지가 공동선을 추구하는 의지인데 전체의지 중 일반의지를 뺀 사적 이익 추구라는 범위에는 지나친 사익 추구와 공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사익 추구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나요? 공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사익 추구 예를 들어 옷입는 것 등과 같은 것도 루소가 말하는 자유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 때도 일반의지의 범주라고 해야하나요? 3. 225쪽에서 '비합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충동의 예속'이 자신만의 지나친 사익추구를 의미하는 거 같은데요. 여기서의 예속이란 말과 '타인의 자의적 권력에의 종속에서의 예속'이 결국 같은 의미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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