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팝업레이어 알림

뒤로

강의내용질문

[3~4월 강의질문]  홉스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지택수
등록일
2016년 09월 01일 22시 42분
조회수
82
첨부파일
교수님 안녕하세요. 사회계약론자 홉스를 공부하다가 의문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홉스의 사회계약은 인민들간의 상호 계약이며, 권리의 전면양도를 통한 공통의 주권자를 수립하는 계약으로, 신의 계약, 일치와 복종의 계약이라고 정리 했습니다. 따라서 주권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주권자에 의한 사회계약의 파기는 불가능 한 것이라 말씀해 주셨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Q1. 신의계약은 주권자가 더이상 사회계약의 목적인 평화 유지를 못할 때 신의 계약이 파기된다고 했는데, 주권자가 자발적으로 평화를 유지하지 않으려 시도할 수는 없는 건가요? 이러한 경우를 주권자의 자발적인 계약 파기로 볼 수는 없나요? Q2. 신의 계약의 파기와는 별도로 주권자의 자발적인 주권의 포기(혹은 양도)는 가능한가요?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