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월 강의질문] 로크
- 작성자
- 김병찬
- 등록일
- 2016년 09월 05일 22시 20분
- 조회수
- 157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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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감사합니다.
로크는 입법권, 입법권을 소유한 입법부에 의해 확립된 공정한 법률 체제, 집행권의 부재를 자연상태의 결함으로 봅니다. 여기서 집행권은 국가의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되는 공공의 권력입니다. 로크가 자연상태에는 집행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때, 그것은 사적 권한으로서 자연법 집행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공공의 권력으로서의 집행권의 부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택지의 내용은 로크의 입장과 어긋나지 않습니다.
▒▒▒▒▒▒ [정다영 회원님의 글] ▒▒▒▒▒▒
기출 분석 로크에 관한 강의를 듣다가 궁금증이 생겨 질문합니다.
로크 4번 문제인데요, 선지 1번에 (나)는 '입법권 및 집행권'의 부재를 자연상태와 정치사회를 구분하는 주요 요소로 본다고 했습니다. 자연상태에서는 자연법 이외에 모두의 승인을 받는 구체적인 법이 없다는 데에서 입법권의 부재는 이해가 가는데요, 집행권이 없다는 말이 좀 애매모호하게 들립니다. 물론, 결정이 내려지면 그 사람한테 그것을 행하라고 강제할 '국가권력'은 없지만 모두가 자신의 자연권 집행권자로서 스스로 '집행권'을 행사하지 않나요?
이런 점에서 보면 집행권의 부재가 자연상태와 정치사회를 구분하는 원리가 될 수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해해야 하면 좋을까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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