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강의질문] 질문드립니다.
- 작성자
- 김병찬
- 등록일
- 2016년 10월 17일 09시 56분
- 조회수
- 124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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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감사합니다.
로크는 ‘양도’와 ‘위임’ 개념을 엄격하게 구분한 홉스와는 달리 두 개념을 종종 혼용합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위임입니다. 따라서 신탁을 통한 정치권력의 형성과 관련한 로크의 입장을 서술할 때에는 양도보다는 위임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김유리 회원님의 글] ▒▒▒▒▒▒
강의교재 p.193 4)대표의 원리와 대의민주주의 3문단
'로크는 대표가 집행하는 정치 권력은 정치사회 구성원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기 때문에
정치 권력의 행사는 곧 그 구성원들이 행사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본다'
지문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정치권력은 대표가 양도받은것이 아니라 위임받은 것이 아닌가요?
같은 의미로 봐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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