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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3~4월 강의질문]  로크의 사회계약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박성재
등록일
2017년 03월 20일 15시 53분
조회수
78
첨부파일
로크는 자연상태의 자연인들이 자신의 소유권을 보다 더 안정적으로 보장받기 위하여 동의를 통해 자신들의 자연상태에서의 재판권과 집행권을 공동체에 양도하여 국가, 즉 공통권력인 입법권과 행정권을 수립하고 그 후 신탁 행위, 즉 위임을 통해 정부 및 정부권력을 수립한다고 하였습니다. 즉, 공통권력인 입법권과 행정권을 수립할 때는 '양도'를 하고 정부 수립시에는 '위임'을 한 것인가요? 그렇다면 양도란 자신의 권리, 권한을 포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 로크는 왜 국가를 수립할 때 권리를 위임이 아닌 양도를 한 것인가요? 주권자인 자연인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선 위임을 통한 정부수립 뿐만 아니라 공통권력 수립시에도 양도가 아닌 위임을 해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2) 로크 보충자료 중 2.홉스와의 공통점과 차이점 에서 첫 번째 홉스의 사회계약론에서 자연상태가 시민사회와 차별화되는 요소가 '공동 주권자'의 부재라면, 로크에게 있어서는 '공동 재판관'의 부재이다. 라고 나와있는데 그렇다면 홉스에게 있어서 자연상태에서는 주권이 없다가 정치사회가 되면서 전면 양도를 통해 주권이 생겼다는 것이고 로크에게 있어서 자연상태는 자연인들이 주권자이고 정치사회가 생겨난 후에도 여전히 인민전체가 주권자가 되며 이때는 주권자는 있으므로 '공동 재판관'이 필요하다는 것인가요? 제가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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