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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3~4월 강의질문]  로크

작성자
김규빈
등록일
2017년 03월 20일 17시 12분
조회수
83
첨부파일
1. 189p에 인용문 밑에서 두번째 문단에 '통치계약은 사회계약을 전제할 때에만 성립될 수 없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뒤에 설명을 보면 '통치계약은 사회계약을 전제할 때에만 성립될 수 있다.'가 맞는 것 같은데, 오타인가요? 2.189p마지막 줄에, 사회계약이 통치계약을 대신한다는 생각이 놓여있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3. 입법권의 제한에서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자의적으로 다룰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사형은 언제라도 허용될 수 없는 것인가요? 4. 홉스의 국가는 '하나의 인격체에 만민이 통일된다'고 하셨고, 통일이 깨지면 국가가 해체되어 자연상태로 돌아간다고 하셨습니다. 이때 인민저항이 성립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저항할 국가가 스스로 해체되기 때문'이라고 보아도 될까요? 5. 강의에서 인민저항권 부분을 설명하시다가 '대의제의 성격을 띄는 루소'라고 하셨는데, 로크를 잘 못 말씀하신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6. 193p에 '다수자 지배의 원칙이 자연법에 근거하는 것'이라고 되어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자연법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요? 7. 보충자료를 설명하실 때, 동의론은 엄밀히 말하면 로크의 입장이고, 혜택론이 홉스의 입장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리바이어던은 홉스의 사회계약론에서 나오는 내용 같은데 '동의 했으면 그냥 그에 따라서'라고 말씀하셔서 조금 헷갈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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