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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3~4월 강의질문]  로크의 사회계약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김병찬
등록일
2017년 03월 21일 18시 57분
조회수
432
첨부파일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로크의 사회계약은 크게 두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연인이 자연상태에서 가지고 있었던 권한, 즉 자연법 위반자에 대한 재판권과 집행권을 공동체에 양도하는 단계입니다. 이때 양도는 그야말로 포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양도 행위를 통해 일단 정치 사회(시민사회, 국가)가 구성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러한 권한을 시민들을 대표하여 행사할 정부는 구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때의 정치 사회는 불완전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와 같은 정부를 구성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시민들로 구성된 공동체는 공동체의 다수 의지에 따라 공동체 수중에 있는 권한을 특정인 혹은 특정 집단에 위임합니다. 이를 신탁이라 합니다. 이러한 신탁 행위 혹은 권한의 위임 행위를 통해 공동체 수중에 있던 권한은 정부 권력으로 전환되고, 정부는 만인의 공통의 재판관의 위상을 소유하게 됩니다. 2) 로크와 홉스의 자연상태에서 자연인은 모두 ‘자기 자신을 지배할 수 있는 최고 권력 혹은 권리’으로서의 주권을 소유한 주권자입니다. 홉스의 사회계약은 이러한 주권을 완전히 포기하여 공통의 주권자를 수립하는 계약으로서, 그러한 계약을 통해 공통의 주권자인 리바이어던이 생겨남과 동시에 자연인은 리바이어던의 신민이 됩니다. 반면에 로크에 있어서 자연인은 정치 사회가 결성된 이후에도 여전히 주권자의 자격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주권자인 시민이 위임한 권력을 시민의 의지에 따라 실행하는 대표자일 뿐 주권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공통의 주권자가 아니라 공통의 재판관이라 하는 것입니다. ▒▒▒▒▒▒ [박성재 회원님의 글] ▒▒▒▒▒▒ 로크는 자연상태의 자연인들이 자신의 소유권을 보다 더 안정적으로 보장받기 위하여 동의를 통해 자신들의 자연상태에서의 재판권과 집행권을 공동체에 양도하여 국가, 즉 공통권력인 입법권과 행정권을 수립하고 그 후 신탁 행위, 즉 위임을 통해 정부 및 정부권력을 수립한다고 하였습니다. 즉, 공통권력인 입법권과 행정권을 수립할 때는 '양도'를 하고 정부 수립시에는 '위임'을 한 것인가요? 그렇다면 양도란 자신의 권리, 권한을 포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 로크는 왜 국가를 수립할 때 권리를 위임이 아닌 양도를 한 것인가요? 주권자인 자연인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선 위임을 통한 정부수립 뿐만 아니라 공통권력 수립시에도 양도가 아닌 위임을 해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2) 로크 보충자료 중 2.홉스와의 공통점과 차이점 에서 첫 번째 홉스의 사회계약론에서 자연상태가 시민사회와 차별화되는 요소가 '공동 주권자'의 부재라면, 로크에게 있어서는 '공동 재판관'의 부재이다. 라고 나와있는데 그렇다면 홉스에게 있어서 자연상태에서는 주권이 없다가 정치사회가 되면서 전면 양도를 통해 주권이 생겼다는 것이고 로크에게 있어서 자연상태는 자연인들이 주권자이고 정치사회가 생겨난 후에도 여전히 인민전체가 주권자가 되며 이때는 주권자는 있으므로 '공동 재판관'이 필요하다는 것인가요? 제가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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