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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3~4월 강의질문]  로크

작성자
김병찬
등록일
2017년 03월 21일 19시 18분
조회수
322
첨부파일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ㄴ다. 1. 오타입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2. 시민과 정부 사이에 통치 계약은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사회계약만이 존재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자의적으로 다룰 수 없다’라는 말은 생명권과 사유재산권은 자연법에 의해 보장된 불가침의 천부인권이므로,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제한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로크의 사형제에 찬성합니다. 그에 의하면, 타인의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한 자는 자연법을 위반한 자로서, 자연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권을 소유한 정부는 권리의 안정적인 보전이라는 사회계약의 목적에 따라 그러한 자를 사회에서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닙니다. 4. 예. 5. 루소가 아니라 로크입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6. 로크의 글에 다수자 지배의 원칙이 자연법에 근거해 있다는 주장의 논거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로크는 오히려 정치 사회를 만장일치의 동의에 따라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현실적 이유를 다수자 지배의 원칙의 정당성 논거로 강조합니다. 7. 홉스를 설명할 때 제가 ‘동의’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면, 그것을 ‘사회계약(규약)’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시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규빈 회원님의 글] ▒▒▒▒▒▒ 1. 189p에 인용문 밑에서 두번째 문단에 '통치계약은 사회계약을 전제할 때에만 성립될 수 없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뒤에 설명을 보면 '통치계약은 사회계약을 전제할 때에만 성립될 수 있다.'가 맞는 것 같은데, 오타인가요? 2.189p마지막 줄에, 사회계약이 통치계약을 대신한다는 생각이 놓여있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3. 입법권의 제한에서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자의적으로 다룰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사형은 언제라도 허용될 수 없는 것인가요? 4. 홉스의 국가는 '하나의 인격체에 만민이 통일된다'고 하셨고, 통일이 깨지면 국가가 해체되어 자연상태로 돌아간다고 하셨습니다. 이때 인민저항이 성립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저항할 국가가 스스로 해체되기 때문'이라고 보아도 될까요? 5. 강의에서 인민저항권 부분을 설명하시다가 '대의제의 성격을 띄는 루소'라고 하셨는데, 로크를 잘 못 말씀하신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6. 193p에 '다수자 지배의 원칙이 자연법에 근거하는 것'이라고 되어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자연법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요? 7. 보충자료를 설명하실 때, 동의론은 엄밀히 말하면 로크의 입장이고, 혜택론이 홉스의 입장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리바이어던은 홉스의 사회계약론에서 나오는 내용 같은데 '동의 했으면 그냥 그에 따라서'라고 말씀하셔서 조금 헷갈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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