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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3~4월 강의질문]  질문드려요~

작성자
김병찬
등록일
2017년 07월 05일 17시 43분
조회수
134
첨부파일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사회계약의 본질에 대한 루소의 주장을 인용하겠습니다. “우리 각자는 자신의 신체와 모든 힘을 일반의지의 최고 지도하에 있는 공동으로 한다. 그리고 하나의 몸체로서의 우리는 각 구성원을 하나의 전체를 구성하는 불가분의 부분으로 받아들인다.” 이것이 사회계약의 본질적 내용입니다. 이처럼 사회계약의 내용이 일반의지를 따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질문 1-2과 2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좀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질문을 작성하여 올려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혜인  회원님의 글] ▒▒▒▒▒▒ 루소 질문드려요~ 1. 일반의지에 따르기로 하는 사회계약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사회 계약 내용은 인신과 자신의 능력을 모두 공적인격에 양도한다는 것인데 1-1 ) 일반의지를 따른다는 내용도 포함인가요? 1-2) 우선 일반의지를 따르기로 하면 사회계약을 맺게된다는 내용이 전제인가요? 2. 주권자로부터 법의 집행권을 위임받은 정부인데.. 주권자는 인민 전체로 입법권을 갖잖아요, 입법권이 법률인데 그러면 이 법률 자체는 인민들이 만드는건가요? 집행권은 정부가 대리로 맡는 다고 하는데 입법권은 일반의지의 표현이라고 해서, 그럼 그 법은 누가 인민전체가 만든다고 전제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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