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강의질문] 질문드려요~
- 작성자
- 김병찬
- 등록일
- 2017년 07월 05일 17시 43분
- 조회수
- 134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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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사회계약의 본질에 대한 루소의 주장을 인용하겠습니다. “우리 각자는 자신의 신체와 모든 힘을 일반의지의 최고 지도하에 있는 공동으로 한다. 그리고 하나의 몸체로서의 우리는 각 구성원을 하나의 전체를 구성하는 불가분의 부분으로 받아들인다.” 이것이 사회계약의 본질적 내용입니다. 이처럼 사회계약의 내용이 일반의지를 따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질문 1-2과 2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좀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질문을 작성하여 올려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혜인 회원님의 글] ▒▒▒▒▒▒
루소 질문드려요~
1. 일반의지에 따르기로 하는 사회계약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사회 계약 내용은 인신과 자신의 능력을 모두 공적인격에 양도한다는 것인데
1-1 ) 일반의지를 따른다는 내용도 포함인가요?
1-2) 우선 일반의지를 따르기로 하면 사회계약을 맺게된다는 내용이 전제인가요?
2. 주권자로부터 법의 집행권을 위임받은 정부인데.. 주권자는 인민 전체로 입법권을 갖잖아요, 입법권이 법률인데 그러면 이 법률 자체는 인민들이 만드는건가요? 집행권은 정부가 대리로 맡는 다고 하는데 입법권은 일반의지의 표현이라고 해서, 그럼 그 법은 누가 인민전체가 만든다고 전제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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