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강의질문] 로크 질문 드립니다.
- 작성자
- 강동영
- 등록일
- 2017년 07월 08일 21시 35분
- 조회수
-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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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크는 자연상태의 결함으로 입법부에 의해서 제정된 잘 확립된 법률(사법체계)의 부재, 분쟁의 척도인 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공정한 재판관(입법권)의 부재, 집행권력의 부재라고 주장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현재 사법부가 하는 일, 즉 범죄자를 잡아서 그의 죄를 재판하는 과정은 입법권과 집행권중 어디에 속하는 일인가요? 재판은 곧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 포함되면 집행권일것 같은데, 위에서 제시된 분쟁의 척도인 법에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관이 입법권이라는 얘기를 보면 또 재판권이 입법권에 속하는 것 같은데... 재판권은 어디에 속한다고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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