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강의질문] 질문드립니다.
- 작성자
- 박성재
- 등록일
- 2017년 09월 12일 11시 52분
- 조회수
-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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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크는 사회계약론에서 자연인 각자가 소유했던 자연적 권력, 즉 사적 재판권과 집행권을 공동체에 양도하여 공통권력인 입법권과 집행권을 확립한다고 하였습니다.
1) 이때,로크가 말하는 사적재판권은 입법권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2) 입법권은 곧 주권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로크의 사회계약은 주권을 넘겨주는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루소의 사회계약은 각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과 권리(권한)를 공동체에 전면 양도하여 공동의 상위자로서 일반의지를 형성하고 모두가 이에 복종함으로써 단일한 정치공동체를 형성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3) 권리를 전면 양도한다는 부분에서 보면 전면 양도라면 주권이나, 소유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것인가요?
4) 루소는 일반의지에 복종하는 것은 공동선을 지향하는 자신의 의지에 스스로 복종하는 것이므로 자율이며 따라서 타인의 자의적 권력이나 의지에 사적으로 종속되는 것을 막아준다고 하였는데, 왜 자율이 사적종속을 막아주는 것인가요?
자유주의에서 이야기하는 법, 즉 로크와 같은 법에의해 보호받는 자유 또는 법안에서의 자유를 누리기 때문인지, 아니면 자신이 입법한 법에 스스로 복종하기 때문에 그것이 곧 사적종속을 막아준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롤스와 원초적 입장과 관련하여
5) 철학적 가정들의 총체에 '인지적 조건'과 '주관적 조건'뿐만 아니라 '형식적 제한 조건'또한 포함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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