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팝업레이어 알림

뒤로

강의내용질문

[3~4월 강의질문]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김병찬
등록일
2017년 09월 13일 19시 22분
조회수
341
첨부파일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네. 입법권을 말합니다. 2. 정치 사회에서 입법부가 소유한 입법권은 사회계약에 따라 시민이 위임 혹은 신탁한 것이지 입법부에 전적으로 양도한 것이 아닙니다. 위임하였다 해도 입법권의 소유 주체는 여전히 시민이고, 따라서 주권자는 시민입니다. 3. 권리의 전면 양도란 자연상태에서 개인이 자신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행사한 모든 힘, 능력, 권한의 양도를 말합니다. 4. 인간이 자율적 상태에 있다는 것은 더 이상 외부의 어떤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 자기를 규제하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율과 사적 예속은 동시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정치공동체에서 시민이 자율적 삶을 영위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러한 정치공동체에는 사적 예속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사회계약을 통해 형성된 루소의 정치공동체는 시민이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이고, 이는 시민이 오직 일반의지의 표현인 법에만 복종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자율이 사적 예속을 막아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5. 네. ▒▒▒▒▒▒ [박성재 회원님의 글] ▒▒▒▒▒▒ * 로크는 사회계약론에서 자연인 각자가 소유했던 자연적 권력, 즉 사적 재판권과 집행권을 공동체에 양도하여 공통권력인 입법권과 집행권을 확립한다고 하였습니다. 1) 이때,로크가 말하는 사적재판권은 입법권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2) 입법권은 곧 주권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로크의 사회계약은 주권을 넘겨주는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루소의 사회계약은 각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과 권리(권한)를 공동체에 전면 양도하여 공동의 상위자로서 일반의지를 형성하고 모두가 이에 복종함으로써 단일한 정치공동체를 형성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3) 권리를 전면 양도한다는 부분에서 보면 전면 양도라면 주권이나, 소유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것인가요? 4) 루소는 일반의지에 복종하는 것은 공동선을 지향하는 자신의 의지에 스스로 복종하는 것이므로 자율이며 따라서 타인의 자의적 권력이나 의지에 사적으로 종속되는 것을 막아준다고 하였는데, 왜 자율이 사적종속을 막아주는 것인가요? 자유주의에서 이야기하는 법, 즉 로크와 같은 법에의해 보호받는 자유 또는 법안에서의 자유를 누리기 때문인지, 아니면 자신이 입법한 법에 스스로 복종하기 때문에 그것이 곧 사적종속을 막아준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롤스와 원초적 입장과 관련하여 5) 철학적 가정들의 총체에 '인지적 조건'과 '주관적 조건'뿐만 아니라 '형식적 제한 조건'또한 포함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