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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3~4월 강의질문]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김병찬
등록일
2017년 10월 21일 08시 53분
조회수
211
첨부파일
개인적 사정으로 답변이 늦은 점 사과드립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신탁은 정치 권력을 위임하는 행위이지 계약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회계약과 신탁을 구분하고, 이를 통해 정치 사회 형성 과정을 이해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 및 정부 권력을 형성을 위한 신탁 행위 또한 사회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컨대 정치공동체와 정부 및 정부 권력의 형성은 모두 사회계약에 따른 것이고, 신탁은 정부 및 정부 권력 형성을 위한 행위입니다. 2. 로크가 자유권, 생명권, 사유재산권을 통칭하여 소유라고 부른 이유는 세 권리의 소유 주체가 개인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자유, 생명, 사유재산의 권리는 개인이 소유한 것에 대한 그의 권리임을 강조하기 위해 ‘소유’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 [류현규  회원님의 글] ▒▒▒▒▒▒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공부중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로크의 정치 사회의 성립 과정은 사회계약과 신탁으로 나누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사회계약은 공동체의 수립계약이고 신탁은 자연적 권력을 특정 집단에 양도함으로써 정부 및 정부권력을 수립하는 활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계약의 내용 중 동의의 핵심 내용이 자연적 권력을 공동체에 야도하여 입법권과 집행권을 확립하는 것이라는데, 사회계약의 단계에서는 정치 권력이 수립되기 전 아닌가요? 저는 이 부분을 단순히 사회계약 시 입법권과 집행권을 수립하기 위해 동의를 한 후 신탁을 통해 정치권력을 확립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게 맞을까요? 2. 로크의 자연권을 '소유'라고 통칭하는 이유가 자연권 중 사적소유권이 자연권의 핵심이기 때문이라고 이해했는데 올바른 것인지 궁금합니다. 두서없는 질문이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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