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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1~2월 강의질문]  질문 드립니다.

작성자
신예원
등록일
2017년 10월 26일 23시 50분
조회수
159
첨부파일
늘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몇 가지 질문이 있어 글 남깁니다. 1. 롤즈 교재 277쪽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의 내용 중에 정의의 원칙이 사회 협동체의 종류와 설립할 정부 형태를 명시해주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롤즈의 정의의 원칙은 사회 기본 구조와 제도에 대해서 규정하는 것 아닌가요? 이런 점에서 사회계약설과 차이가 있고, 보편적 사회운영의 원리로 공동체주의자들에게 비판 받는다고 알고 있어서 제가 어떤 부분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밀 1) 밀은 공리의 원리 입증 불가능 논변 부분에서 그 해결책으로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고, 동료들과의 하나가 됨을 희구하는 사회적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 전체의 행복을 욕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따라서 사회 속에서만 개인이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이 일치한다고 주장하였고요. 그런 인간관에 기초하고 있는데 왜 개인의 이기적 행위를 제재하고 공공복리를 추구하게끔 제재하기 위한 제재 이론을 이야기하는지 궁금합니다. 교육 이론이 없냐는 비판자들에 대한 단순 대답일 뿐인가요? 2) 그리고 ‘동료들과의 하나가 됨을 희구하는 사회적 감정’은 애링턴의 ‘하나됨의 정서’가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게 맞는지요. 3) 덕과 관련하여, 밀은 덕을 행복추구를 위한 최선의 수단이자 행복의 구성요소로 보았는데요. 벤담 또한 덕을 행복을 가져다주는 확실한 수단이라고 봤는데 왜 행복의 구성요소로 보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벤담은 행복 실현의 수단을 덕 외에 다른 수단으로 대체될 수 있다고 본 것인가요? 4) 에피쿠로스의 덕 개념을 설명하시면서 쾌락주의의 일반적인 덕에 대한 견해는 단순히 행복에 이르기 위한 수단으로 본다고 하셨는데 밀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내용으로 봐도 될까요. 3. 반두라 1) 도덕적 이탈과 관련해서 자아효능감과의 관계를 알고 싶습니다. 낮은 자아효능감이 도덕적 이탈의 하나의 원인인지 아니면 모든 도덕적 이탈이 낮은 자아효능감으로 인해 일어난다고 보는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별개의 이야기인가요. 2) 자기처벌과 관련해서 교재 p.33에 나와 있는 표현에 대한 의미가 궁금합니다. 그 내용은 “자기처벌은 위반과 그에 따른 사회적 반향에 대한 고통을 종식시키고, 타인의 승인을 회복시키는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자기 처벌은 실제적 처벌 그 자체보다 더 고통스럽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사고에 의해 생긴 고통과 두려움을 감소시킨다.”인데, 자기처벌은 개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사회적 반향 그리고 타인과 어떻게 관련 지을 수 있나요? 그리고 따라서 이후 문장도 어떤 내용인지 가늠이 안 되네요. ㅠㅠ 3) 기출문제 2012년 9번 지문에서 자기규제메커니즘의 세 가지 하위 기능으로 ‘행동에 대한 자기 감시, 개인적 표준과 환경 상황을 고려한 견지에서 행동에 대한 판단, 정의적인 자기 반응’이 나오는데 선생님 교재의 통합적 도덕성 설명부분(p.33)에 나오는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측면의 기능과 동일한 내용인가요? 수업 중에 인지, 정의, 행동 측면에 모두 기능해야 자기규제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동일한 것인지, 다르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4. 베버 1) 책임윤리와 심정윤리 관련하여, 선생님 강의에서와 기출문제에서는 정치 지도자는 물리적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이기 때문에 대의를 이룰 수단의 본질이 폭력성이기 때문에 책임윤리를 더 강조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생활과 윤리 천재 교과서(p.179) 베버의 '직업으로서의 정치' 인용한 글이 있는데요. "심정윤리와 책임 윤리는 절대적으로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상호 보완적 관계이며, 이것이 하나가 되어야 비로소 '정치에의 소명'이 부여 될 수 있는 진정한 인간이 완성된다."라고 나와있는데 여기서 '정치에의 소명'이 정치 지도자로서의 소명이 아닌 걸까요? 둘다 고려되는게 이상적이긴 하지만 강의 때 배운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같아서 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여쭙고 싶습니다. 2) 그리고 베버는 직업정치가 외 물리적 강제력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일반인들 대상으로 책임윤리와 심정윤리 중 특별히 강조한 내용이 있나요. 5. 엘리트 민주주의 1) 엘리트 민주주의도 선거를 통해 엘리트를 선출하고, 대의 민주주의도 선거를 통해 전문적 능력을 가진 대표를 선출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의 차이는 시민들의 의견을 따르는 위임대표인가(대의), 재량권이 있는 책임대표인가(엘리트)로 갈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의 의견을 위한 대표자(위임대표&책임대표)를 선출한다는 의미에서 엘리트 민주주의가 대의 민주주의에 속한다고는 볼 수 없나요? 대의 민주주의가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은데, 기출 2012년 37번 문제에서 대의민주주의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보이는데 내용 중에 슘페터의 주장으로 보이는 엘리트 민주주의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 여쭙습니다. 2) 그리고 현대의 민주주의의 유형으로 분류되는 심의, 책임, 결사체 민주주의는 대의 민주주의의 토대 위에서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그 요소를 도입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대의 민주주의에 속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맥락에서 엘리트 민주주의는 현대 민주주의의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없는 건가요? 6. 콜버그 교재 p.57에 정의공동체접근법의 도덕교육의 목표로 "셋째, 학생과 교사 모두가 도덕적 제도와 결정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출에 보면 첫째, 둘째는 같은데 이 부분에서 "교사와 학생들에게 도덕적 직관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둘의 내용이 다르게 이해되어서, 기출의 도덕적 직관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추론이 잘 안됩니다. 콜버그에게서 도덕적 직관이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환경과 상황에 따른 판단을 얘기하는 건가요? 7. 아리스토텔레스 감각적 쾌락주의를 최고선으로 보는 입장에 대한 비판과 관련하여, 최고선의 조건인 성취가능성, 완전성, 자족성 중 완전성과 자족성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최고선이 될 수 없다고 하셨는데요. 2012년 2차 2번 기출에서 최고선이 아닌 행복을 감각적 쾌락이라고 보는 입장을 비판할 때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의 정의 '영혼이 자신의 고유한 기능을 탁월하게 발휘하는 활동'이라는 것을 들어 감각적 쾌락은 인간의 고유한 기능이 아니기 때문 감각적 쾌락은 행복이 될 수 없다고 답변해도 되는 걸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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