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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1~2월 강의질문]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김병찬
등록일
2017년 11월 01일 16시 46분
조회수
596
첨부파일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벌린은 루소의 자유 개념을 적극적 자유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벌린은 적극적 자유 개념에 대한 지지는 결과적으로 전체주의를 야기한다고 보고 그것에 반대합니다. 그의 반대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적극적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자아를 더 큰 전체적 자아, 즉 민족이나 국가의 일부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고차원적인 자유는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고 더 큰 전체적 자아 혹은 전체의 의지를 따를 때에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한다. 개인들은 자유롭도록 강제되어야 한다는 역설적 주장은 이러한 관점에서 나온 것으로, 결국 이와 같은 자유 개념을 지지할 경우 전체를 위해 개인의 자유가 억압되는 전체주의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다.” 2. 도심과 인심은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사단과 칠정처럼 포함 관계를 형성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도심과 인심은 양변으로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 교재의 내용은 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교재를 보시면 정확히 ‘이황과 같은 방식으로 인심과 도심을 양변으로 대립시킬 수 없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교재의 내용은 형기, 성명을 기준을 인심과 도심을 구분하는 이황의 입장에 반대하는 이이의 관점을 서술한 것입니다. 3. 아래 답변 1024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참여민주주의는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이 공공 영역에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공공 문제에 대한 합리적 논의와 그것에 근거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정의와 공공선을 실현할 수 있는 구조를 지닌 민주주의입니다. 콜버그의 이러한 참여민주주의의 원리가 학교에 적용될 때, 학생들의 도덕적 사고는 형식적이고 논리적인 차원에서 벗어나 자신이 삶의 문제에 근거하여 이루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천과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5. 각 도덕성 발달 단계에는 옳음 혹은 정의에 대한 독특한 관점을 포함하고 있고, 그것들은 그 단계에서 도덕적 추론의 원리로 사용됩니다. 6. 가치명료화 수업 모형은 본질적으로 정의적 측면의 발달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이 점에서 합리적 도덕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도덕딜레마 토론 수업 모형, 가치 갈등 수업 모형, 가치 분석 수업 모형 등과는 구분됩니다. 실제로 콜버그와 가치 갈등 및 가치 분석 수업 모형의 지지자들은 가치교육에서 가치명료화 수업 모형을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였습니다. ▒▒▒▒▒▒ [박성재 회원님의 글] ▒▒▒▒▒▒ 1. 벌린은 루소의 '강제적으로 자유롭게 한다'에 대해서 전체주의의 시작이라고 비판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루소는 단지 법에 복종하게 함으로써 자율을 실현하여 사적종속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실현하게 해주는 것 아닌가요? 이것이 왜 전체주의를 야기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이이의 인심 도심과 관련하여 교수님 교재에는 의지작용에 따라 도심이 인심이 될 수도 있고 인심이 도심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인심과 도심은 양변으로 대립시킬 수 없다고 나와있는데, 한국윤리 기출자료p.35에 인용문을 보면 "인심과 도심은 상대하여 이름을 붙인 것이니, ... 그러므로 인심과 도심은 양변으로 말할 수 있지만 칠정은 이미 사단을 그 속에 포함하고 있으니..."처럼 인심과 도심을 상대적 개념으로 보고 있어서 서로 상충되는데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3. 올바른 합리적 선택은 성품의 탁월성과 실천적 지혜가 통일되었을 때 가능하다고 했고, 자제력 없는 사람은 올바른 합리적 선택은 소유하고 있으나 감정, 용구, 의지 등으로 인해 자신이 알고 있는 올바른 행위원리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였는데, 올바른 합리적 선택을 했다는 것은 성품의 탁월성을 갖췄다는 것이며 성품의 탁월성을 갖췄다는 것은 언제나 올바른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자제력 없음의 현상은 일어날 수 없는 현상 아닌가요? (올바른 합리적 선택을 했으므로) 4. 콜버그 정의공동체접근법은 도덕적 사고의 실제적 적용을 학습할 수 있는 학교환경과 그곳에서의 활동을 중시해야 하며 이를 위해선 참여민주주의원리에 따라 구성된 잠재적 교육과정의 의도적 설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덕적 사고와 실제적 적용을 하는데 있어서 왜 학교는 참여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구성되어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 정의공동체접근법은 정의의 원리와 실제적인 행위 규범들이 일치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도덕적 풍토, 학교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때 말하는 정의의 원리는 인간존엄성 존중, 인권의 평등 등의 6단계인데 정의공동체접근법의 실제 목표는 4단계에 이르게 하는 것 아닌가요? 6. 가치명료화가 인지발달론처럼 자유주의 도덕교육인데 합리적 도덕교육에도 해당되나요? 가치명료화는 자신이 선택한 가치에 대해서 합리적 정당성을 묻지 않는다면 합리적 도덕교육이 아닌 것 같아서 혼동이 되어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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