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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3~4월 강의질문]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김병찬
등록일
2017년 11월 14일 08시 57분
조회수
302
첨부파일
질문 감사합니다. 1. 공화정의 성격에 대한 규정은 학자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루소는 법에 의해 운영되는 모든 정치 체제를 공화정 혹은 공화국으로 규정합니다. 그런데 공화정에 대한 로크의 설명은 그의 글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화정의 성격에 대한 로크의 관점을 로크의 글을 통해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2. 로크는 누가 입법권을 위임 받아 행사하느냐를 기준으로 정부를 민주정, 과두정, 군주정으로 구분합니다. 민주정은 국가의 다수가 입법권을 행사하는 정부 형태이고, 과두정은 국가의 소수가 입법권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정부 형태이며, 군주정은 일인이 입법권을 위임 받아 행사하는 정부 형태입니다. 따라서 로크의 입헌군주정이란 시민으로부터 입법권을 위임 받은 일인이 확립된 법에 따라 입법권을 행사하고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 체제입니다. ▒▒▒▒▒▒ [박채연  회원님의 글] ▒▒▒▒▒▒ 로크와 루소의 국가 형태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로크는 대의민주제와 입헌군주정의 국가형태를 띠고 있고 루소는 공화정과 직접민주주의 형식을 띠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 다 인민이 주권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정인데 로크는 입법권과 행정권을 1인 정부에게 양도, 신탁함으로써 대의에 의해 권리가 행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루소는 인민들이 직접 권리를 행사하는 점에서 직접민주주의구요.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은 루소의 공화정과 로크의 입헌군주정의 차이가 명확히 개념 구분이 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주권을 다수의 인민이 지니는 형태의 정치는 공화정이 아닌가요...? 로크가 공화정이 아니고 입헌군주정인 이유는 입법권과 행정권을 정부에 위임했기 때문에 입헌군주정으로 분류되는 것인가요? 질문이 길었습니다ㅜㅜ 교수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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