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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3~4월 강의질문]  로크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김소연
등록일
2018년 01월 17일 12시 02분
조회수
89
첨부파일
교재 185쪽에 보면 로크는 자연상태에서 자연인들이 (가)'자연법이 허용하는 한에서 자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나)'자연법의 집행권'을 지난다고 적혀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연법 집행권이라고 하면 자연권을 행사하는 걸 말하는건가요? 처음에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하니 전자와 후자의 의미가 같아져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검색을 통해 찾을 수 있었던 게 자연인은 자연상태에서 (다)'추상적인 자연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권리'와 (나)'자연법을 집행할 권리'을 가진다였습니다. 그리고 전자가 정치사회에서 입법권의 원천이 되는 것이고 후자가 정치사회에서 집행권의 원천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나)의 의미를 (가)와 동일하다고 보고, 자연상태에서 자연인들은 (나)와 (다)를 가진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자연상태에서 자연인들이 가지는 권리와 그 중 자연법 집행권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자연상태에서도 자연인들은 개인들의 입법권, 집행권을 가지고, 정치사회에서도 공통권력의 입법권과 집행권을 가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건가요? 동의의 내용, 즉 사회계약의 내용이 자연인은 자연상태에서 가지고 있었던 권한, 즉 자연법 위반자에 대한 재판권과 집행권을 공동체에 양도하여 공통권력인 입법권과 집행권을 확립한다인데, 자연상태에서 자연인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개인을 통제하는 권한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자연상태에서 자연인들이 갖는 권한(권리)는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서 사적 기준을 전체에 행사하는 권한인건가요? 만약 각 개인이 소유한 권한이 모든 사람들의 행위에 대한 재판의 기준이 된다면 홉스의 무도덕한 상태에서의 절대적, 보편적 도덕판단의 기준 부재와 다른 점은 자연법을 바탕으로 개개인이 판단을 하느냐, 자연법을 바탕으로 개개인이 판단하지 않느냐 인가요? 교재 186쪽 첫 번째 인용문 마지막줄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절대군주는 그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연상태에 놓여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왜 절대군주가 자연상태인건가요? 절대군주라고 하면 자연인들이 공통의 권력을 한 명에게 주어 호소할 수 있는 사람을 형성한 게 아닌가요? 이 문장의 의미을 알고 싶습니다. 신탁을 통해 인민들이 입법권을 위임함으로써 정부가 형성이 되는데, 존재하고 있던 입법부에 입법권을 부여하는건지, 아니면 입법권을 수탁자에게 위임함으로써 입법부가 형성이 되는건지 그 선후관계가 궁금합니다! 로크의 사회 계약설이 정치사회를 형성하는 1단계와 신탁을 통해 정부를 형성하는 2단계로 나뉘는데, 1단계에서 자연인들이 자신들의 권한을 공동체의 수중에 양도할 때의 양도는 포기의 의미로 보면 되고, 2단계에서 정치할 태세가 되어있는 사람에게 신탁을 할 때엔 위임, 즉 빌려주다의 의미로 보는 것이 맞는지 확인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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