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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3~4월 강의질문]  로크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김병찬
등록일
2018년 01월 22일 22시 55분
조회수
508
첨부파일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자연법이 허용하는 한에서 자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란 자연법에 의해 보장된 자연권(생명권, 자유권,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자연법 집행권이란 자연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권을 일컫는 것이다. 따라서 자연법 집행권에는 자연법 해석권 및 자연법 위반자에 대한 재판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로크가 그의 저서 ‘통치론’의 어떤 곳에서는 자연인이 자연권 집행권을 지닌다고 서술하고, 다른 곳에서는 자연인이 재판권과 집행권을 지닌다고 서술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정치 사회의 입법권과 집행권은 자연인이 소유한 이와 같은 권한을 양도하여 형성된 것입니다. 2. 홉스의 자연상태와는 달리 로크의 자연상태에는 자연법이라는 보편적이고 영원불변하는 도덕법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모든 자연인들은 그러한 자연법을 해석하여 타인의 행동을 판단하고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사적으로 소유합니다. 그들은 자연법에 따라 각기 타인의 행동을 판단하고자 합니다. 문제는 이성과 감정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자연법에 대한 개인의 해석에 오류가 생겨나고, 이로 인해 자연인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과 대립, 권리 행사의 불안전성과 불완전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3. 로크에 의하면, 개인들 사이 이익 혹은 권리 갈등이 발생할 경우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공평무사한 재판관, 즉 공통 권력으로서 입법권과 집행권이 존재하지 않는 모든 곳은 자연상태입니다. 그런데 절대 군주정에는 군주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갈등할 경우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공평무사한 재판관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절대군주정은 모든 권력이 일인 군주에 집중되어 있고, 그러한 군주가 자의적으로 통치하는 정치 체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로크는 절대 군주가 존재하는 곳에서 시민은 자연상태에 놓여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4. 입법권을 위임함으로써 입법부가 형성됩니다. 5. 양도는 사적 권한 행사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고, 위임은 자신의 대신하여 행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 [김소연 회원님의 글] ▒▒▒▒▒▒ 교재 185쪽에 보면 로크는 자연상태에서 자연인들이 (가)'자연법이 허용하는 한에서 자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나)'자연법의 집행권'을 지난다고 적혀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연법 집행권이라고 하면 자연권을 행사하는 걸 말하는건가요? 처음에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하니 전자와 후자의 의미가 같아져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검색을 통해 찾을 수 있었던 게 자연인은 자연상태에서 (다)'추상적인 자연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권리'와 (나)'자연법을 집행할 권리'을 가진다였습니다. 그리고 전자가 정치사회에서 입법권의 원천이 되는 것이고 후자가 정치사회에서 집행권의 원천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나)의 의미를 (가)와 동일하다고 보고, 자연상태에서 자연인들은 (나)와 (다)를 가진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자연상태에서 자연인들이 가지는 권리와 그 중 자연법 집행권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자연상태에서도 자연인들은 개인들의 입법권, 집행권을 가지고, 정치사회에서도 공통권력의 입법권과 집행권을 가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건가요? 동의의 내용, 즉 사회계약의 내용이 자연인은 자연상태에서 가지고 있었던 권한, 즉 자연법 위반자에 대한 재판권과 집행권을 공동체에 양도하여 공통권력인 입법권과 집행권을 확립한다인데, 자연상태에서 자연인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개인을 통제하는 권한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자연상태에서 자연인들이 갖는 권한(권리)는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서 사적 기준을 전체에 행사하는 권한인건가요? 만약 각 개인이 소유한 권한이 모든 사람들의 행위에 대한 재판의 기준이 된다면 홉스의 무도덕한 상태에서의 절대적, 보편적 도덕판단의 기준 부재와 다른 점은 자연법을 바탕으로 개개인이 판단을 하느냐, 자연법을 바탕으로 개개인이 판단하지 않느냐 인가요? 교재 186쪽 첫 번째 인용문 마지막줄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절대군주는 그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연상태에 놓여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왜 절대군주가 자연상태인건가요? 절대군주라고 하면 자연인들이 공통의 권력을 한 명에게 주어 호소할 수 있는 사람을 형성한 게 아닌가요? 이 문장의 의미을 알고 싶습니다. 신탁을 통해 인민들이 입법권을 위임함으로써 정부가 형성이 되는데, 존재하고 있던 입법부에 입법권을 부여하는건지, 아니면 입법권을 수탁자에게 위임함으로써 입법부가 형성이 되는건지 그 선후관계가 궁금합니다! 로크의 사회 계약설이 정치사회를 형성하는 1단계와 신탁을 통해 정부를 형성하는 2단계로 나뉘는데, 1단계에서 자연인들이 자신들의 권한을 공동체의 수중에 양도할 때의 양도는 포기의 의미로 보면 되고, 2단계에서 정치할 태세가 되어있는 사람에게 신탁을 할 때엔 위임, 즉 빌려주다의 의미로 보는 것이 맞는지 확인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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