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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3~4월 강의질문]  홉스 주권자의 권리

작성자
김병찬
등록일
2018년 01월 22일 23시 47분
조회수
115
첨부파일
질문 감사합니다. 홉스에게 있어서 사회계약의 본질은 권리의 전면 양도입니다. 따라서 사회계약을 파기한다는 것은 권리를 전면 양도하겠다는 약속을 파기하는 것이지 양도 받은 주권 행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주권자가 양도 받은 주권 행사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사회계약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주권자의 임무를 포기하는 것일 뿐입니다. ▒▒▒▒▒▒ [윤덕렬  회원님의 글] ▒▒▒▒▒▒ 사회계약의 주체는 주권자가 아니라 자연세계에 있는 자연인들이기 때문에 주권을 양도받은 주권자측에서는 계약 파기가 불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권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 중 두번째에 보면 "주권자가 주권을 직접 포기하지 않는 한, 그의 주권과 그것에서 비롯되는 권리는 타인에 의해 분할되거나 양도될 수 없다"라고 되어있는데요. 이말은 곧 주권자 측에서 계약 파기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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