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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3~4월 강의질문]  통일 교육, 응용윤리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김소연
등록일
2018년 02월 14일 21시 43분
조회수
98
첨부파일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저는 현재 작년 3,4월 강의를 듣고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 교육론 부분도 작년 자료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나눠주신 통일 문제의 이해 자료와 북한 이해 자료가 2017년 내용을 요약한 것인데 통일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 아직 2018년 자료가 올라와있지 않더라구요. 1년에 한 번씩 자료가 올라온다고 통일부 홈페이지에 나와있던데 올해 시험을 준비한다면 2018년 자료가 올라오는 것을 기다린 후에 그걸로 공부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2017년 자료를 그대로 사용해도 될까요? (교재는 2018년 개정판이 출시되면 다시 구입할 예정입니다.) 2. 국제관계이론에서 신기능주의는 기능주의와 다르게 통합의 심화를 위한 정치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대요, 이 정치적 접근이 비정치적 영역(특히 경제부분)에서의 기능적 협력부터 개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비정치적영역에서의 통합이 국가 전체 통합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부터 개입이 되어야하는 것인지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3. 국가연합 부분에서 질문드립니다. 교재 p. 453 두 번째 문단 네 번째 줄에 보면 '중앙조직'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문장: 국제법상 대외적인 궈난은 국가연합의 구성국이 봉하고, 중앙조직은 다만 예외적인 조약으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외교 능력을 가지게 된다.) 이때 중앙조직이란 교수님께서 칠판에 그려주신 초국가기관(구성국의 행동을 규제하고 이 기관을 통해 구성국들이 협력을 하는 체제)을 말하는 것인가요? 4. 국가연합의 작용을 규정하는 주요원리 세 번째와 네 번째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4-1) 우선 '국가 연합의 중앙기구는 구성국 정부에 종속되는 경향이 있음' 이 부분은 중앙기구가 구성국 간의 조약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종속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또한 그러한 경향이 있을 뿐 실제로 종속되는 관계는 아니다 라고 이해하면 되는 것일까요? 4-2) '국가연합 자체는 구성국에 대하여 명령 지배권을 가지지 않는다.' 이 부분에서 국가연합 자체를 중앙기구로 생각해되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중앙기구에서의 의사결정은 국가를 구속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에서는 국가연합이 구성국들에게 명령하지 않는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구속하는 것과 명령하는 것을 다른 것으로 보아 행동을 통제는 하되 어떤 행동을 하라고는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일까요? 4-3) '국가연합 자체 = 중앙기구(조직) = 공동 기구 = 구성국 정부의 대표로 구성되는 합의체 = 초국가기관' 다 같은 말로 보아도 되는 것인가요? 5. 환경윤리 중 개체론적 환경윤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피터싱어의 우주적 관점은 보편적 관점에서 모든 이익들에 대한 동등한 고려입니다. 우주적 관점에서 고려되는 대상들은 인간에 한정되는 것인가요? 책에는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하는 것이라고 나와있고 프린트에는 모든 존재라고 나와있더라구요! 그리고 '이익들에 대한 평등한 고려의 원칙'에서도 고려되는 대상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도 궁금합니다! 6. 슈바이처의 생명 부정 현상의 윤리성을 정리하던 중 제가 정리한 것이 맞는지 확인 받고자 합니다. 슈바이처의 생명외경사상에서의 '윤리적 행위란 인간 자신의 삶과 인간에 의해 영향 받는 모든 존재를 보존하고 그것의 최고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인 생명긍정에 입각하여 행해지는 생명의 유지와 촉진 행위이자 동시에 생명 유지와 파괴의 필연적인 갈등 속에서 생명을 훼손시킨다면 도덕적 책임을 지는 행위' 정리가 좀 길긴 한데 후자까지 윤리적 행위로 보면 되는 것일까요? 6-1) 생명긍정이라는 단어는 슈바이처가 직접 말한 단어인지 궁금합니다! 7. 롤스톤의 생태중심주의 질문입니다. 롤스톤의 생태중심주의는 종과 (a)'생태계'가 그림 조각 맞추기의 조각처럼 이어져 있으며 (b)'자연'이 개별 유기체에 앞서 내재적 가치를 갖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내재적 가치를 가진다라고 하였는데요, 이때 a생태계와 b자연은 같은 의미로 보아야 하나요? 아니면 b자연에 a생태계가 포함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하나요? 왜냐하면 보충자료 마지막 줄 쯤에 보면 종과 '종과 생태계도 내재적 가치를 갖게 됨으로써 멸종에 처한 종이나 생태계도 도덕적으로 법률적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가능하다.'라고 적혀 있는데, 저는 처음에 a와 b가 같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문장에서는 b로 부터 a를 부여 받았기 때문에 보호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식으로 적혀 있는 것 같아 헷갈려서 질문드렸습니다. 7-1) 자연이 내재적 가치를 지니고 이를 개체들에게 분유해줌으로써 개체들도 내재적 가치를 가진다고 적혀있는데, 그럼 자연이 지닌 내재적 가치는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고, 개체들이 지닌 가치는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이해해도 괜찮은 걸까요? 7-2) 자연이 자신의 내재적 가치를 종에게 분유하여 종들도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라고 설명해주셨는데, 그럼 종들은 자연으로부터 종의 좋음을 분유받은 것과 같은 것인가요? 내재적 가치와 종의 좋음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아니면 좀 더 정확하게 내재적 가치와 좋음을 같은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개체들(종들)이 그 좋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의 좋음'이라고 하는 건가요? 종의 좋음과 내재적 가치의 관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8. 심층 생태주의운동의 정의를 살펴보면 장기적인 안목의 급진적인 생태운동이라고 되어있는데 왜 점진적인 운동이 아닌 급진적인 운동인지 궁금합니다. 9. 심층생태주의의 핵심 규범 중 두 번째 규범인 '모든 생명을 동등하게 대우하라!'는 '생명 중심적 평등의 인식'에 기초해 있고 이 인식은 '형이상학적 전체론'으로부터 발전한 것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p.43에 '~형이상학적 전체론으로부터 발전한 것으로, 생명 공동체의 구성원인 인간이 내재적 가치를 갖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인간 이외의 모든 생명도 내재적 자치를 갖는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장이 왜 전체론에 대한 설명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전체론은 개체들을 전체의 관계 속에서 이해해야 하며 개체는 전체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이 문장대로 이해해버리면 인간으로부터 인간 외의 모든 생명이 내재적 가치를 지니니 인간을 전체로 보고 다른 생명을 개체로 보아야 하는데, 이게 과연 심층생태주의의 기초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한 것이라면 바르게 고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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