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강의질문] 보댕 질문입니다.
- 작성자
- 김병찬
- 등록일
- 2015년 03월 30일 11시 36분
- 조회수
- 112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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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제 교재의 ‘부여’라는 용어는 ‘소지’를 의미합니다. 주권의 기원과 그것을 소지할 자격 조건은 『국가론』에서의 보댕의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제에 대한 보쟁의 입장은 그의 저서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보댕의 관심은 세속 국가에서의 주권의 성격과 주권이 행사되는 방식, 그리고 국가와 주권의 관계였으므로, 이와 관련된 보댕의 입장을 잘 확인해 두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2. 주권을 복수가 소지한다고 해서 주권이 분할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권은 복수가 분할하여 행사되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단일한 의지에 통해 전체적으로 행사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지택수 회원님의 글] ▒▒▒▒▒▒
주권의 3가지 특징에 대한 강의를 들었는데, 주권의 개념이 명확하게 잡히지 않습니다.
주권의 구체적인 정의나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내용을 더 알려주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주권은 분할불가능, 양도불가능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그것이 1인인 군주에게 부여되기도, 2인이상인 귀족과 인민에게도 부여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질문 1.
부여된다고 한다면 무엇에 의해서건 양도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주권은 양도가 아니라면 어떠한 방식으로 부여되나요?
예를들어 신이 부여했다고 하면, 신이 양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건가요?
질문 2.
분할불가능의 주권을 어떻게 2인이상의 다수인 귀족이나 인민이 가지는 것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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