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강의질문] 낙태 문제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 작성자
- 도종민
- 등록일
- 2018년 03월 14일 23시 35분
- 조회수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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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질문의 내용이 매우 지엽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먼저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교재를 읽으며 조금 의문이 생겼던 부분이 친구와의 논쟁을 거치고 심화되면서 정말 이해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더 이상 진도를 나가지 못할 것 같은 기분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의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굉장히 길게 글을 썼습니다. 그렇지만 질문의 요지는 맨 아래 문단에 축약해 두었으니 바쁘시면 그것만 보고 답해주셔도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낙태 찬성 논증 ⑺ 이기주의에 기초한 계약론의 논증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본문에는 “태아는 그 누구도 위협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 주체가 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엽적인 의문이기는 하지만, 저는 ‘누구에게도 해를 입힐 수 없음(그 누구도 위협할 수 없음)’이 왜 태아가 계약 주체가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당연히 태아가 계약 주체가 아닌 것은 타당합니다. 그러나 그 근거는 (태아의) 계약을 수행할 수 있는 이성적 능력의 결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렇기에 굳이 태아가 계약 주체가 아님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기주의에 기초한’ 계약론일 필요가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일반적인 계약론에서도 태아는 당연히 같은 이유로 계약 주체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본문의 “계약 주체”가 단순히 계약 행위에 참여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라, ‘계약의 고려 대상’일 가능성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태아가 누구에게도 해를 입힐 수 없음’은 계약의 고려 대상에서 벗어나는 합당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개인이 자기 이익의 추구를 위해 계약을 맺는 것이니, 애초에 그 이익의 추구에 영향을 주지 않는 태아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설령 태아가 ‘살해당하지 않을 이익’이 존재한다고 해도, 이기주의에 기초하고 있기에 개인이 그것을 고려해야만 한다는 결론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 저는 ‘계약 주체’와 ‘계약의 고려 대상’을 다르게 이해했습니다. 예컨대 계약 주체인 인간들이 모여서 어떤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의 고려 대상에는 자연 환경이나 동물 따위의 것들이 포함될 수 있는 것처럼요.
요컨대 질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누구에게도 해를 입힐 수 없음(그 누구도 위협할 수 없음)’이 왜 태아가 계약 주체가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한 근거가 되나요? 이러한 의문이 타당한 것이라면, “계약 주체”를 계약을 통한 고려 대상으로 치환해서 읽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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