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팝업레이어 알림

뒤로

강의내용질문

[5~6월 강의질문]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김병찬
등록일
2018년 03월 18일 11시 51분
조회수
85
첨부파일
질문 감사합니다. 인민의 이익은 정치 사회를 구성한 인민의 궁극적 관심, 즉 평화와 안녕을 통해 실현되는 자기 보존입니다. 이것이 사회계약의 목적입니다. 사회계약을 통해 확립된 리바이어던은 그러한 사회계약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만 활동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리바이어던의 명령, 법에 대해 인민의 복종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홉스는 인민의 이익이 법에 우선한다고 한 것입니다. ▒▒▒▒▒▒ [박채연 회원님의 글] ▒▒▒▒▒▒ 교과교육론 강의(참고로 작년 강의입니다.)를 듣던 중 9강에서 홉스의 얘기를 하셨는데 홉스가 "인민의 이익은 법에 우선한다."라고 하셨는데, 이 인민의 이익이 자기보존에 해당하는지 갑자기 의문이 들어서요~ 홉스는 지상의 신 리바이어던의 절대주권을 옹호한지라 리바이어던이 입법한 법이 곧 인민의 이익이라고 생각했는데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