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강의질문] 홉스 질문입니다.
- 작성자
- 조성민
- 등록일
- 2018년 03월 23일 12시 03분
- 조회수
- 98
- 첨부파일
-
홉스의 사회계약론에서 사회계약의 당사자는 자연상태의 개인들이기 때문에 계약의 산물인 주권자(리바이어던)는 계약의 파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교재 69쪽 복종 의무의 한계에서 주권자가 주권을 포기한다면 주권자에 대한 복종 의무가 사라지고 다시 자연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강의에서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주권자의 주권포기의 행위로 인해 자연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라면 이는 사회 계약을 파기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주권자의 의한 계약의 파기는 불가능하다는 앞의 설명과 모순을 이루게 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