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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3~4월 강의질문]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김병찬
등록일
2018년 04월 11일 09시 48분
조회수
285
첨부파일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정상인의 범주에 속하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른 종의 존재자들이 지니지 못한 탁월한 지각 능력과 도덕적 행위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주희는 인간의 마음은 기의 가장 청수한 품질을 품부받았다는 결론을 이끌어 냅니다. 이는 개인들 사이의 차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들 사이에는 품부받은 기의 품질의 차이로 인해 분명 마음의 지각 능력과 도덕적 행위 능력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열등한 지각 능력과 도덕적 행위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른 종의 존재자들에 비해서는 월등히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음은 사실이므로, 종으로서의 인간의 마음은 본질적으로 청수한 기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주희의 입장입니다. 2. 기는 사람의 형기, 즉 형체와 기질을 구성하는 근원적 요소입니다. 기질로 이루어진 인간의 형체로부터 온갖 감각적 욕구가 발생하며, 마음을 이루는 기질은 지각 능력과 도덕적 행위 능력의 상하를 결정하는 요인이 됩니다. 비록 종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청수한 기를 인간이 부여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또한 사람마다 품부받은 기의 성격이 다르므로, 마음에 내재하는 성을 잘 인식하여 그것에 따라 감각적 욕구를 적절히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기질은 노력을 통해 변화될 수 있는 성격을 지닙니다. 그러므로 최초 부여받은 기질에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수양을 통해 기질의 병폐를 바로 잡게 되면 허명하고 신령한 마음의 본체를 소유하게 되고, 이를 통해 천리에 대한 인식과 그것에 근거한 도덕적 행위가 가능해 집니다. 3. 아래 1886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양명에 의하면, 마음의 양지를 표준으로 삼아 끊임없이 사심물욕과 악념을 제거해 가는 과정을 통해 이르게 되는 최고의 경지, 즉 지어지선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 악념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5. 자연법과 자연법에 의해 보장되는 자연권은 입법의 대상이 아닙니다. 로크가 ‘입법’이라 했을 때, 그것은 자연법을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입법의 권한은 자연상태에서는 만인이 각자 소유하고, 정치 사회에서는 그러한 권한을 위임받은 입법부가 소유합니다. ▒▒▒▒▒▒ [박성재  회원님의 글] ▒▒▒▒▒▒ * 주자 1) 마음은 리뿐만 아니라 기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청탁수박의 품질을 지니며 행위와 인식작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심의 모습, 즉 본 마음은 허령, 허명한 것으로서 종의 관점에서 가장 청수한 기라고도 하셨는데, 이 둘이 모순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달리 말해서 마음은 기로 구성되어 있다면 청탁수박의 품질을 지닐텐데 어떻게 본심의 모습은 청수한 기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같은 맥락에서 마음을 구성하고 있는 기와, 형기를 구성하고 있는 기가 같은 기라면 마음(본심)의 기가 깨끗하듯, 형기의 품질도 사심물욕이 없이 깨끗한 품질을 지녀야 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혹시 마음의 기(허령, 허명, 청수한 기)와 형기의 기(청탁수박한 기)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형기의 기에서 비롯된 사욕으로 인해 허령, 허명한 청수한 기가 탁해져 악이 발생하게 되는 것인가요? 3) 주희의 정 개념은 사단과 칠정 모두를 지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희도 이이처럼 칠정이 사단을 포함한다고 보았나요? 또한 사단을 칠정 중 중절된 선한 부분이라고 본 것인지 궁금합니다. * 양명 4) 양명은 치양지란 불선한 의념(악념)을 제거하여 양지를 온전히 실현한다는 의미이며, 불선한 의념을 제거하여 양지를 온전히 회복하여 지니고 있다면 악념이 일어날 경우 이를 제거하고 선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불선한 의념을 제거하였는데 어떻게 다시 악념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인가요? *로크 5) 로크의 자연상태에서 자연인들은 자연법을 해석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므로 집행권을 가진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자연상태에서 자연인들은 자연법이 신에의해 만들어진 것이므로 따로 입법권은 소유하지 못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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