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팝업레이어 알림

뒤로

강의내용질문

[3~4월 강의질문]  홉스 사회계약 질문입니다.

작성자
김병찬
등록일
2018년 07월 25일 15시 40분
조회수
197
첨부파일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복종 의무가 소멸된다는 것은 주권 행사의 권리가 소멸된다는 것 혹은 통치자의 주권 행사를 백성이 더 이상 수용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권 박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홉스가 백성은 주권자의 주권을 박탈할 수 없다고 말할 때, 주권자는 사회계약의 목적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권자입니다. 이 경우 백성들은 사회계약에 따라 확립한 주권자의 주권을 자의적으로 박탈할 수 없습니다. 2. 주권자의 주권 포기 행위는 사회계약을 통해 자연인들이 자신에게 양도한 주권을 더 이상 행사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행위이지, 사회계약 자체를 파기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권 양도는 자연인들 사이의 사회계약의 산물이지 주권자와 백성들 사의의 통치계약의 산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권자가 주권을 포기하더라도 백성들이 사회계약의 유효성을 계속 인정하는 한 사회계약은 파기되지 않고 지속됩니다. ▒▒▒▒▒▒ [서수림 회원님의 글] ▒▒▒▒▒▒ 홉스 질문입니다. 인민저항권 문제 중 복종의무의 한계에서 만약 주권자가 주권을 포기한다면, 혹은 주권자가 그의 권력을 유지하려는 뜻은 가지고 있으나 사실상 그의 백성들을 더 이상 보호할 수 없다면, 그러한 주권자에 대한 복종의 의무는 소멸된다. 1. 여기서 복종의 의무가 소멸된다 = 주권을 박탈시킨다 가 성립하나요? 다시말해 복종하지 않는 것을 주권을 박탈시킨다라고 볼 수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 주권자가 주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 사회계약을 파기하는 것 이라는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답은 주권자의 주권을 박탈할 수 없고, 주권자는 사회계약을 파기할 수 없기때문에 저말을 저렇게 해석하면 안될 것 같지만 복종의 의무가 소멸되는데 주권자에게 권리를 양도한 계약이 유지될 수 있을지 그리고 주권자가 주권을 포기하는 것은 주권자 자신이 계약을 파기하는 것으로 보여지기때문에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