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강의질문] 로크의 사회계약설 질문드립니다
- 작성자
- 김병찬
- 등록일
- 2018년 08월 13일 17시 46분
- 조회수
-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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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공통의 권력으로서의 정치 권력을 자연인의 자연적 권력을 공동체에 양도하는 사회계약을 통해 확립되어 신탁 과정을 통해 정부에 위임되는 권력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소유한 권력이 곧 정치 권력입니다.
2. 정치사회 구성원의 책무에 대한 로크의 주장은 정부가 존재하는 완성된 형태의 정치사회를 상정한 상태에서 행한 것입니다. 로크의 사회계약론에 의하면, 권력 신탁 이전에는 정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통치자, 즉 정치 권력 행사의 주체인 입법권자와 행정권자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통치자는 사회계약의 주체인 개인들이 권력을 신탁하여 정부를 수립할 때에만 존재하게 됩니다.
3. 아닙니다. 답변 1에서 말씀드렸듯이 정치 권력과 정부 권력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여 이해하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4. 로크는 2권 분립을 주장하였으나, 그의 권력 분립은 집행권이 입법권에 종속되어 있다는 점에서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과 같은 온전한 의미의 권력 분립이라 할 수 없습니다.
▒▒▒▒▒▒ [김소연 회원님의 글] ▒▒▒▒▒▒
안녕하세요 교수님!
아래 질문드립니다.
1. 로크의 사회계약설은 정치사회와 정부의 개념을 구분합니다.
그럼 정치권력과 정부권력도 구분되는 개념인가요?
만약 구분되는 것이라면,
정치권력은 자연인들이 공동체에 양도한 자연적 권력이 모인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정치권력은 “신탁이 아닌” 사회계약에 의해 확립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요?
2. 교재의 작은 목차에 보면 정치사회의 구성원의 책무라며 시민과 통치자의 의무가 제시됩니다. 그런데 이때의 통치자는 정부 혹은 정부권력이 수립되기 이전의 자연적 권력을 양도 받은 공동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인가요? 그럼 통치자는 신탁 이전의 정치사회 때 부터 있던 사람이고(저는 정치사회에는 시민들로 구성되어 있을 뿐 통치자가 없는 사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신탁을 통해 그 사람을 중심으로 정부체제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을까요?
3. 개정된 교재의 다섯 번째 목차인 ‘정치권력론’은 정부 수립 이전의 정치사회에서의 모습이라고 보면 될까요?
4. 로크는 2권분립을 주장하는데 이때 2권은 입법권과 집행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권은 최고 권력인 입법권에 종속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왜 2권분립이라고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항상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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