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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7~8월 강의질문]  아리스토텔래스, 칸트, 홉스

작성자
박영미
등록일
2018년 08월 27일 12시 39분
조회수
55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의 복습 하는 중 이해되지 않은 내용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칸트의 법칙은 의지의 객관적 원리인데 가언명령이 의지의 객관이기 때문에 도덕법칙일수 없다는게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의지의 객관적 원리는 보편성과 필연성을 지닌 형식인 것 같은데, 의지의 객관이란 명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2. 홉스의 제3자연법은 제2자연법에 따른 권리의 상호 양도 계약, 즉 신의 계약을 준수하라고 명령합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신의 계약은 공통권력이 없는 한 계약 불이행의 공포를 유발하기 때문에 공통권력을 형성하는 사회계약을 맺는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정치 교재p65 지문에는 '~신의 계약을 체결할 때 설립된다 .' , '신의 계약을 통해 설립된 주권자가~' 라는 원문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데, 왜 사회계약이 아닌 신의 계약이 들어가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3. 아리스토텔레스의 분노와 욕망으로 말미암은 행위의 원인에 관해 질문있습니다. 분노와 욕망으로 말미암은 행위는 내적인 품성상태에 대한 책임이고, 그러한 책임은 오직 나에게 있다. 그래서 자발적인 행위의 유형으로 보는 것인지(품성상태가 도덕적 평가의 유일한 대상이기때문에), 아니면 덕과 악덕의 원인은 반복적 활동 즉, 습관이기 때문에 자발적 행위라고 보는건지 궁금합니다. 즉, 내적품성상태에 비중을 두고 해석을 해야 하는지, 습관에 비중을 두고 해석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문제가 무엇을 묻는지의 의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가요? 그렇다면 문제 의도의 경우 또한 어떤 의도로 나뉘는지에 관하여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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