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월 강의질문] 아리스토텔래스, 칸트, 홉스
- 작성자
- 김병찬
- 등록일
- 2018년 08월 29일 10시 30분
- 조회수
-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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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실천법칙 혹은 도덕법칙의 의지의 객관적 원리라고 할 때, ‘객관적’은 실천법칙이 가진 성격, 즉 주관의 상태에 의해 그 성질이 변하지 않는 성격(객관성)을 일컫는 것입니다. 반면에 의지의 객관 혹은 욕구의 질료란 의지가 성취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대상 혹은 질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언명령의 형식에서 조건절에서 언급되는 목적이 의지의 객관입니다. 예를 들어 ‘합격하고자 한다면, 공부해야 한다.’에서 ‘합격’이 의지의 객관 혹은 욕구의 질료입니다.
2. 자연법과 사회계약(신의계약)을 구분하여 이해하셔야 합니다. 홉스의 제3자연법에 언급되어 있는 신의계약은 제2자연법의 준수와 관련된 계약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신의계약은 자연상태에서 준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합리적인 자연인들은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자연인들은 신의계약의 준수를 보장해 줄 요소, 즉 공통의 주권자의 설립을 신의계약의 항목에 포함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거쳐 ‘자신들이 가진 모든 권한과 권리를 한 사람 또는 하나의 합의체에 전면 양도하여 하나의 인격으로서 공통의 주권자를 확립하고, 그에게 그들의 평화와 공동 방위를 위해 모든 사람의 힘과 수단을 그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완성된 신의계약 혹은 사회계약이 확립됩니다. 따라서 주권자는 신의계약을 통해 설립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홉스는 사회계약이라는 용어가 아니라 신의계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홉스가 신의계약이라고 할 때, 그것은 곧 사회계약입니다.
3. 내적인 품성상태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는 이유는 그러한 것의 형성을 위한 활동이 자발적인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 [박영미 회원님의 글] ▒▒▒▒▒▒
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의 복습 하는 중 이해되지 않은 내용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칸트의 법칙은 의지의 객관적 원리인데 가언명령이 의지의 객관이기 때문에 도덕법칙일수 없다는게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의지의 객관적 원리는 보편성과 필연성을 지닌 형식인 것 같은데, 의지의 객관이란 명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2. 홉스의 제3자연법은 제2자연법에 따른 권리의 상호 양도 계약, 즉 신의 계약을 준수하라고 명령합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신의 계약은 공통권력이 없는 한 계약 불이행의 공포를 유발하기 때문에 공통권력을 형성하는 사회계약을 맺는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정치 교재p65 지문에는 '~신의 계약을 체결할 때 설립된다 .' , '신의 계약을 통해 설립된 주권자가~' 라는 원문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데, 왜 사회계약이 아닌 신의 계약이 들어가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3. 아리스토텔레스의 분노와 욕망으로 말미암은 행위의 원인에 관해 질문있습니다. 분노와 욕망으로 말미암은 행위는 내적인 품성상태에 대한 책임이고, 그러한 책임은 오직 나에게 있다. 그래서 자발적인 행위의 유형으로 보는 것인지(품성상태가 도덕적 평가의 유일한 대상이기때문에), 아니면 덕과 악덕의 원인은 반복적 활동 즉, 습관이기 때문에 자발적 행위라고 보는건지 궁금합니다. 즉, 내적품성상태에 비중을 두고 해석을 해야 하는지, 습관에 비중을 두고 해석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문제가 무엇을 묻는지의 의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가요? 그렇다면 문제 의도의 경우 또한 어떤 의도로 나뉘는지에 관하여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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