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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7~8월 강의질문]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김병찬
등록일
2018년 10월 10일 14시 37분
조회수
156
첨부파일
질문이 몇 가지가 있어 순서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1. 소로가 처벌 감수를 시민불복종운동의 정당화 요건으로 보았는지가 처벌 감수와 관련된 쟁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소로는 처벌 감수를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요건으로 보지 않고, 불복종 행위가 가져다 주는 일종의 불편함으로 보았습니다. 2. 공공재는 공적 조직이 사회적 비용을 투여하여 산출하고 모든 시민이 이용하는 것이지, 일정한 기준에 따라 특정한 개인에게 부여하는 분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노직과 관련하여 ‘재분배’라는 용어를 엄밀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노직이 일체의 재분배를 위한 정의의 원칙에 반대할 때, 재분배란 재화의 생산 및 소유와 관련한 역사적 과정을 무시하고 미리 설정된 정형적 기준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직이 주장하는 교정은 자신이 제시한 정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재화의 소유를 정의로운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러한 의미의 재분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 [박채연 회원님의 글] ▒▒▒▒▒▒ 질문이 몇 가지가 있어 순서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1.소로의 시민 불복종 개념을 공부하는 데 소로가 처벌을 감수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소로가 인두세를 거부하면서 감옥에 갔는데 이는 부당한 정부의 정책에 반하여 행동한 것으로 저는 감옥에 간 것 자체가 '처벌을 감수'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공공적 성격'도 동시에 지닌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부당한 정부에 복종하는 것 보다 불복종하여 처벌받는 것이 훨씬 더 잃는 것이 적다"라고 이야기했던 점을 비춰보았을 때 처벌을 감수한다고 보았는데, 처벌 감수여부로 논쟁이 많아 질문드립니다. 정리하자면, 소로는 처벌을 감수하였는지, 또 소로의 시민 정부에 대한 저항이 공공적 성격을 지니는지 이 두 가지 여부 알고 싶습니다. 2. 노직이 기존의 분배정의론을 비판하면서 존재하는 것은 개인의 능력과 노력을 통해 정당하게 획득한 개인적 재화뿐이고 사회집단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요, 그렇다면 공공재와 같은 사회적 재화의 분배문제는 노직은 배제하는 건가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노직은 국가에 의한 재분배정책을 거부하지만 소유의 정당성의 역사적 추정의 과정에서 이전이나 획득에 있어 부정의가 발생할 시 국가가 개입하여 부정의를 교정하는 과정에서 재분배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의문이 듭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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