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강의질문] 노직 질문드립니다.
- 작성자
- 조성민
- 등록일
- 2018년 10월 16일 12시 44분
- 조회수
- 59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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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직의 절대적 소유권 측면제약의 성격을 가진다고 하는데,
'각 개인의 권리는 소극적 권리이기 때문에, 개인이 권리를 행사할 때 타인의 권리 행사가 개인의 권리행사에 제약사항이 된다.'는 말이
내가 가진 a에 대한 권리는 단지 타인에게 침해받지 않을 소극적 권리이고 내가 a의 권리를 얻기 위해 타인에게 어떠한 것을 요청하는 적극적 권리는 아니라는 뜻인지?
내가 가진 a에 대한 권리는 단지 타인의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인데, 타인은 자기 권리를 행사한다구 내 권리가 침해받을 수 있다는 뜻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시도 들어서 자세히 설명해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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