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월 강의질문] 질문드립니다.
- 작성자
- 김병찬
- 등록일
- 2018년 10월 17일 20시 31분
- 조회수
- 389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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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공정한 법의 지배와 광범위한 정치 참여는 자유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두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 두 조건은 상보적입니다. 광범위한 정치 참여가 보장될 때에만 공정한 법의 확립이 가능하고, 공정한 법률이 존재할 때에만 특정 개인이나 계층에 의한 권력의 독점과 남용이 방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선의지는 의지를 규정하는 객관적 원리인 실천법칙에 의해 규정된 의지이고, 인격은 그러한 실천법칙 혹은 정언명령의 가능 근거가 되는 절대적 목적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인격은 의지의 자기 규정의 객관적 근거가 됩니다.
3. 이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 콜버그의 인지발달론은 도덕적 상대주의와 아무런 관련도 없습니다. 인격교육론자들의 비판은 콜버그의 초기 도덕교육 방법을 교육 현장에 실제로 적용하여 나타난 현상에 근거한 비판입니다. 콜버그의 초기 도덕교육 방법, 즉 도덕딜레마 토론의 문제점에 대해선 제 교재 265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인지발달론에 대한 리코나의 비판은 교재 133쪽에 정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요나스는 생태계 혹은 자연을 그 자체 생명, 목적, 내재적 가치를 지닌 유기체로 규정하고, 그 자체로 존중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환경 정언명령을 자연 전체로 확장하여 적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6. 네.
▒▒▒▒▒▒ [박성재 회원님의 글] ▒▒▒▒▒▒
1. 마키아벨리에 따르면 공화정이란 1) 공정한 법의 지배하에 각 계층이 견제를 통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예속됨 없이 시민의 자유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2) 인민의 폭넓은 정치참여를 통해 자신이 확립한 법 이외에 그 어떠한 타인의 자의적 의지나 권력에도 예속됨이 없이 자유를 누린다고도 하였는데 그렇다면 자유의 실현 방법은 1), 2)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1)과 2)는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 1)을 통해 정치참여가 보장되면 2)를 통해 자유가 실현되는 것인가요?
2. 칸트는 의지의 자기 규정의 객관적 근거가 되는 목적으로서 왜 인격을 주장하였나요?
인격은 합리성과 자율성을 지닌 존재로서 모든 도덕적 가치의 근원이 되는 절대적 가치이자 절대적 목적이 된다는 것은 이해하였는데, 이러한 인격이 왜 자기 규정의 객관적 근거로서 목적이 되는 것인가요?
3. 인격교육론자들은 가치명료화 접근법뿐만 아니라 콜버그의 인지발달론도 형식교육에 치중하면서 내용을 가르치지 않아 도덕적 상대주의를 불러일으킨다고 했는데, 인지발달론은 정의의 원리와 같은 보편적인 도덕원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 보편적인 도덕판단을 하게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도덕적 상대주의를 불러일으킨다고 본 것인가요?
4. 인격교육론자 중 한 명인 리코나도 가치명료화 접근에 대한 도덕상대주의의 비판뿐아니라 인지발달론에 대한 위의 3.과 같은 비판을 하나요?
5. 요나스는 존재론적 책임, 즉 존재 당위 도출 논리에서, 존재는 생명이고 생명은 적극적으로 원해지는 목적이자 그 자체로 선한 것으로서 존재는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저 논리에 따르면 요나스는 생명이 없는 생태계, 즉 바위나 흙과 같은 존재에 대해선 책임의 의무가 없다는 입장인가요?
6. 적극적 자유에 대한 벌린의 비판 중 전체주의 발생 비판 논변에서 적극적 자유를 주장한 사람들은 진정한 자아를 더 큰 전체적 자아의 일부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래서 그들은 고차원적인 자유는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고 전체의 의지를 따를 때에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전형적으로 루소의 입장이라고 설명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고 전체의 의지를 따를 때에만 고차원적인 자유가 가능하다는 것의 의미는 전체의 의지가 곧 공공선을 추구하는 나의 의지이기 때문에, 결국 전체의 의지에 복종하는 것은 나의 의지에 스스로 복종하는 것이므로 '자율'이 실현되어 고차원적인 자유가 가능하다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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