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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1~2월 강의질문]  노직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김병찬
등록일
2018년 10월 17일 21시 25분
조회수
107
첨부파일
질문 감사합니다. 소극적 권리란 타인으로부터 침해나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입니다. 타인으로부터 침해나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는 타인의 권리 행사에 대한 불간섭 및 불침해의 의무를 직접적으로 발생시킵니다. 이처럼 타인의 권리 행사에 대한 불간섭 및 불침해의 의무는 소극적 권리인 소유권리가 가진 불가침성, 절대성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개인이 지닌 소유권리는 타인이 자신에게 행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결정하는 성격, 즉 측면 제약의 성격을 지니게 됩니다. ▒▒▒▒▒▒ [조성민  회원님의 글] ▒▒▒▒▒▒ 노직의 절대적 소유권 측면제약의 성격을 가진다고 하는데, '각 개인의 권리는 소극적 권리이기 때문에, 개인이 권리를 행사할 때 타인의 권리 행사가 개인의 권리행사에 제약사항이 된다.'는 말이 내가 가진 a에 대한 권리는 단지 타인에게 침해받지 않을 소극적 권리이고 내가 a의 권리를 얻기 위해 타인에게 어떠한 것을 요청하는 적극적 권리는 아니라는 뜻인지? 내가 가진 a에 대한 권리는 단지 타인의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인데, 타인은 자기 권리를 행사한다구 내 권리가 침해받을 수 있다는 뜻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시도 들어서 자세히 설명해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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