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강의질문] 헤겔 질문이 있습니다
- 작성자
- 김병찬
- 등록일
- 2015년 04월 13일 20시 35분
- 조회수
- 162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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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위의 이해가 맞나요?’: 인격은 소유 단계 이전의 의지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추상법 단계에서의 의지를 일컫는 것입니다.
2. ‘소유, 계약, 불법 등도 단계명으로 보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정반합의 관계로 봐야 하나요? 추상법 각주에는 형식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의지가 표현되는 형식을 뜻하는건가요?’: 정반합 관계입니다. 그리고 각주는 추상법이 소유와 관련된 법, 계약과 관련된 법, 불법 및 그것에 대한 처벌과 관련된 법이라는 세 형식(형태)의 법을 포함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 [김유진 회원님의 글] ▒▒▒▒▒▒
헤겔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의 뼈대가 잘 잡히지 않습니다
의지(자유)의 변증법적 발전과정을 세 단계로 나눈 것이 추상법 단계, 도덕단계, 인륜단계이고
각 단계별로 소유, 계약, 불법 / 기도, 의도, 양심 / 가족, 시민사회, 국가라는 세 단계로 나누어지는 건가요?
그리고 인격이라는 개념은 소유 단계 전에서의 의지를 일컫는 말인가요?
요약
1. 위의 이해가 맞나요?
2. 소유, 계약, 불법 등도 단계명으로 보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정반합의 관계로 봐야 하나요? 추상법 각주에는 형식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의지가 표현되는 형식을 뜻하는건가요?
3. 인격이라는 개념은 소유 단계 전, 즉 추상법 단계 전의 의지를 일컫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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