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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3~4월 강의질문]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김유나
등록일
2019년 03월 15일 17시 09분
조회수
62
첨부파일
1. 로크의 '자연적 권력'과 '자연법의 집행권'을 동일한 개념으로 봐도 될까요? 어떤 문장에서는 자연적 권력을 양도한다고 나와있고 다른 문장에서는 자연법의 집행권을 양도한다고 나와있기에 궁금합니다 2. '자연법 해석권 및 자연법 위반자에 대한 재판권' 이라는 부분에서 재판권 = 처벌권으로 봐도 무방한가요? 아니면 둘을 합쳐서 처벌권이라고 하는건가요? 3. 로크 사회계약의 2단계에서 1단계는 권리를 공동체의 수중에 양도하는 단계이며 2단계는 양도한 권리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위임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입법부랑 집행부는 정부니까 2단계에서 생기는 것 같고.. 입법권이랑 집행권은 어느 단계에서 생기는 것인가용? 이것도 2단계인가요? 아니면 1단계에서 확립을 해놓는건가요?? 4. 홉스와 루소는 사회계약을 주권자 수립의 계약으로 봤는데 로크는 그냥 단순히 정치사회, 정부 수립 계약인가요?? 로크에게 있어서 주권자는 인민저항권에서 '국가의 주권자는 인민'이라는 구절에서밖에 안보이는데 로크에게 주권자는 언제 형성되는건가요..?? 5. 루소는 '주권자'를 국민들로 구성된 단일 정치공동체로 보았는데.. 그렇다면 단일 공동체 안에 있는 개별 국민들은 주권자가 될 수 없나요? 오직 공동체만이 주권자일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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