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강의질문] 홉스 주권자의 권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 작성자
- 김병찬
- 등록일
- 2019년 03월 19일 17시 22분
- 조회수
-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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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감사합니다.
주권자의 절대적 정치 권력은 자연인들이 특정 목적, 즉 평화와 안녕의 실현을 통한 안정적인 자기 보존을 위해 양도한 것이므로, 주권자의 권력을 오직 이러한 목적의 실현을 위해서만 행사되어야 합니다. 달리 말해서 주권자의 권력 행사의 정당성 여부는 사회계약의 목적 실현 여부에 의해 결정됩니다.
질문 내용 중 “백성이 자기 보존을 위협하지 않지만, 국가 구성원의 평화와 안녕에 관계없는 영역”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순현 회원님의 글] ▒▒▒▒▒▒
사회계약에 의해 수립된 주권자는 주권이라는 최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주권자가 가지는 절대적 권리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주권자의 권력은 국가의 목적을 위배하지 않는다면 정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주권자의 권력 행사가 백성의 자기보존을 위협하지는 않지만 국가 구성원의 평화와 안녕에 관계 없는 영역에서 이루어진다면 이것도 인정될 수 있나요?
그리고 만약 이런 권력 행사가 인정될 수 있다면 홉스가 말하는 국가 안에서의 개인의 자유와 상충되지는 않을까요?
극단적으로 주권자의 권력 행사가 국가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모든 영역에 이루어진다면 개인의 자유는 성립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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