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팝업레이어 알림

뒤로

강의내용질문

[3~4월 강의질문]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김병찬
등록일
2019년 03월 19일 20시 11분
조회수
308
첨부파일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자연적 권력이란 자연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자신과 타인의 보존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바가 무엇이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권력과 자연법 집행권을 말합니다. 2. 자연법 집행권을 양도한다고 할 때 자연법 집행권은 광의의 집행권으로서, 그것은 자연법에 대한 해석의 권한, 자연법 해석에 따른 재판권과 재판 결과를 집행하는 집행권(이 집행권은 자연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권을 의미합니다.)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3. 공동의 입법권과 집행권은 공동체에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형성됩니다. 4. 개인은 자연상태에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주권자이고, 정치 사회에서는 모든 권력과 권한의 원천인 국가의 주권자입니다. 이러한 국가의 주권자는 정치 사회, 국가의 형성과 함께 생겨납니다. 5. 국민들 이외에 따라 정치공동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공동체는 국민들의 집합체입니다. 그러므로 국민들로 구성된 단일 정치공동체가 주권자라는 것은 곧 정치공동체를 구성하는 국민 각자가 모두 주권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루소가 굳이 국민들로 구성된 단일 정치공동체가 주권자라고 강조한 이유는 국민의 일반의지의 행사인 주권은 집합적으로 행사되는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 [김유나 회원님의 글] ▒▒▒▒▒▒ 1. 로크의 '자연적 권력'과 '자연법의 집행권'을 동일한 개념으로 봐도 될까요? 어떤 문장에서는 자연적 권력을 양도한다고 나와있고 다른 문장에서는 자연법의 집행권을 양도한다고 나와있기에 궁금합니다 2. '자연법 해석권 및 자연법 위반자에 대한 재판권' 이라는 부분에서 재판권 = 처벌권으로 봐도 무방한가요? 아니면 둘을 합쳐서 처벌권이라고 하는건가요? 3. 로크 사회계약의 2단계에서 1단계는 권리를 공동체의 수중에 양도하는 단계이며 2단계는 양도한 권리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위임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입법부랑 집행부는 정부니까 2단계에서 생기는 것 같고.. 입법권이랑 집행권은 어느 단계에서 생기는 것인가용? 이것도 2단계인가요? 아니면 1단계에서 확립을 해놓는건가요?? 4. 홉스와 루소는 사회계약을 주권자 수립의 계약으로 봤는데 로크는 그냥 단순히 정치사회, 정부 수립 계약인가요?? 로크에게 있어서 주권자는 인민저항권에서 '국가의 주권자는 인민'이라는 구절에서밖에 안보이는데 로크에게 주권자는 언제 형성되는건가요..?? 5. 루소는 '주권자'를 국민들로 구성된 단일 정치공동체로 보았는데.. 그렇다면 단일 공동체 안에 있는 개별 국민들은 주권자가 될 수 없나요? 오직 공동체만이 주권자일 수 있는건가요?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