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강의질문] 정악용, 루소,연방제
- 작성자
- 김병찬
- 등록일
- 2019년 04월 01일 21시 29분
- 조회수
-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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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감사합니다.
1. 루소는 자연법을 이성과 도덕적 감정인 양심의 법으로 규정합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홉스와 로크와는 달리 루소의 사회계약은 자연법을 전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정치사상가들 중 어떤 이들은 루소를 반자연법론자로 규정하기도 합니다.
2. 성리학에서는 인욕을 도덕적으로 악한 감정으로 정의하는데, 정약용 또한 원칙으로 인욕을 이와 같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3. 남북연합은 통일국가의 형태가 아니라 통일로 나아가는 과정에 존재하는 과도체입니다. 이 단계에서 남과 북은 현재와 동일한 모습을 유지합니다.
▒▒▒▒▒▒ [임현주 회원님의 글] ▒▒▒▒▒▒
1루소에게도 자연법이 있나요?
루소:자연법을 도덕감인 양심에 의해 파악되는 행위의 원리로 간주 했다
이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맞다면 이유는 무엇인지요? 이 말이 이해가 안되요
2정약용:인욕을 도덕적 악으로 보는 성리학의 관점을 계승하였다.
이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맞다면 이유는 무엇인지요?
3낮은단계연방제는 1민족 1국가 2체제 2 정부 이고
남북연합은 1민족 2국가 2체제 2 정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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