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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3~4월 강의질문]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김병찬
등록일
2019년 04월 09일 08시 14분
조회수
128
첨부파일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자연적 권력이란 자연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자신과 타인의 보존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바가 무엇이든 그것을 할 수 있는 권력과 자연법 집행권을 말합니다. 이렇듯 자연적 권력은 자연법 집행권보다 외연이 넓은 개념이므로, 둘을 혼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로크는 자신의 사회계약의 성격을 설명할 때 어떤 곳에서는 ‘자연적 권력의 양도’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다른 곳에서는 ‘자연법 집행권의 양도’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념집에 로크가 두 용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입장을 표현한 대표적인 구절을 모두 실었습니다. 이처럼 로크가 두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그가 상이한 두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인이 공동체에 양도하는 것은 정확히 말해서 자연적 권력입니다. 그리고 로크가 자연법 집행권의 양도만을 말할 때에는 자연법 집행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려는 의도에서 그렇게 말했을 뿐, 자연적 권력의 양도라는 자신의 견해를 수정한 것은 아닙니다. 2. ‘담론’은 의사소통 참여자들 사이에서 행해지는 대화의 이상적 성격을 지시하는 개념으로서, 구체적으로 그것은 의사소통 참여자가 내놓은 타당성 요구가 논증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를 규명하는 성찰적 대화를 말합니다. ▒▒▒▒▒▒ [김유나 회원님의 글] ▒▒▒▒▒▒ 1. 로크의 정치사회 수립시, 교재에서는 '자연적 권력'을 양도한다고 나와있고 개념집에서는 '자연법의 집행권'을 양도한다고 나와있는데 어떻게 혼용해서 사용해도 상관 없는 것인가요? 저번에 질문했을 당시에 자연법의 집행권에 대해 해석권/재판권/집행권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해주셨었는데 그래서 혼용이 가능한건가요? 2. 하버마스의 '담론' 개념 질문드립니다 담론이랑 의사소통이랑 어떤 관계인가요? 둘이 영어도 다르게 쓰여있고 담론에 대한 설명을 보면 단순한 의사소통은 아닌 것 같은데 이상적 의사소통 상황을 이상적 담론 상황이라고도 하더라구요ㅜㅜㅜ.. 교과서에서도 '소통이나 담론의 과정에서~' 라고 사용하기도 하구요.. 담론이 의사소통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라서 저렇게 섞어 사용하는 건가요?? 둘 사이의 관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ㅠㅠㅠ 혹시 의사소통 행위랑 같은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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