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월 강의질문] 루소 질문 드립니다.
- 작성자
- 김병찬
- 등록일
- 2019년 08월 13일 20시 50분
- 조회수
- 129
- 첨부파일
-
질문 감사합니다.
‘사회계약을 통해 인간은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는 대신에’라는 어구에서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은 ‘개인들 각자가 지닌 모든 힘과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루소에 의하면, 그러한 힘과 권리를 공동체에 전면적으로 양도함으로써 공동의 상위자인 일반의지를 형성하고, 모든 구성원이 이에 복종함으로써 정치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정치 공동체가 형성되면, 개인은 정체공동체의 시민으로서의 자유(=사회적 자유)를 얻게 되고, 또한 일반의지의 표현인 법에 의해 그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확실하게 보장받게 됩니다.
▒▒▒▒▒▒ [박민영 회원님의 글] ▒▒▒▒▒▒
안녕하세요 교수님.
루소 관련 질문 드립니다.
기출 문제 분석집 385P 오답 수정을 보면
기존 선지인
'ㄹ. 사회계약을 통해 인간은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는 대신에 자연적 자유를 보장받는다.' 가
'ㄹ. 사회계약을 통해 인간은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는 대신에 시민적 자유를 보장받는다.'로 수정되어있는데요.
교수님 서양윤리 교재에 보면 루소관련 원문으로
“사회계약으로 인간이 잃는 것은 그의 자연적 자유와 마음이 끌려 손에 넣을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무제한의 권리다. 반면에 인간이 얻는 것은 시민적 자유와 그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이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에 따르면 자연적 자유를 시민적 자유로 수정한 부분은 맞지만,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은 틀리지 않나요?
수정한다면 ㄹ. 사회계약을 통해 인간은 자연적 자유와 모든 것에 대한 무제한의 권리를 잃는 대신에, 시민적 자유와 그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을 보장받는다. 가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시민적 자유가 사회적 자유와 같은 개념인지도 궁금합니다.
항상 좋은 수업과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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