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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3~4월 강의질문]  홉스와 로크의 정치권력

작성자
김병찬
등록일
2015년 04월 21일 14시 25분
조회수
413
첨부파일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로크에게 있어서 입법부의 입법권은 주권자인 시민에 의해 위임된 권력입니다. 입법권은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력으로서, 이러한 입법권을 위임받은 입법부는 신탁의 목적을 위반하지 않는 조건 하에서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집니다. 이처럼 입법부는 입법권을 위임의 방식으로 소유하고 있으므로, 주권자인 시민을 대리하여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즉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리를 소유합니다. 2. ‘재산권을 입법하는 것’과 ‘재산권의 범위를 입법하는 것’이라는 용어의 의미에 대해 질문자께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기술해 주셔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홉스에게 있어서 사유재산권은 자연권이 아니므로, 주권자인 리바이어던은 사회계약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언제든지 개인의 사유재산을 대상으로 삼아 그것의 행사의 한계를 설정하는 법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로크에게 있어서 사유재산권은 자연법에 의해 보장된 불가침의 자연권이기 때문에, 입법부는 재산권의 행사 범위를 규정하는 법을 제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입법부가 그러한 법을 제정한다면, 그 법은 자연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이며, 또한 신탁의 목적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부당한 것입니다. ▒▒▒▒▒▒ [이한나 회원님의 글] ▒▒▒▒▒▒ 교수님~~ 3,4 월 정치 강의를 들으면서 이 부분 기출문제를 풀고 있는데 2012년도 36번 문제 보기 (4)번이 명확하지 않아서 이렇게 질문드려요. (4) (가)는 정치권력은 재산권의 범위에 대해 입법할 수 없으나, (나)는 정치권력은 입법할 수 있을 것이다. < 가: 홉스, 나: 로크> 홉스와 로크의 정치권력의 입법권과 관련해서 각각의 입장이 알고 싶어요. 홉스는 리바이어던이 입법권을 가지고 있다는건 알겠는데, 로크의 입장이 헷갈려서요. 로크는 재산권을 불가침권리로 입법권은 여전히 개인에게 있으나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국가에 위임한 것이라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 로크의 입장에서 정치권력은 입법권을 행사할수 있는 권한만 지닌건가요? 아님 입법할수 있는 권리도 지니고 있는건가요? 실정법 한계안에서의 자유를 얘기하기도 해서 헷갈리네요. 그리고 한가지 더 재산권을 입법하는 것과 재산권의 범위를 입법하는 것이 다른건가요? 책을 다 찾아서 읽고 있는데 너무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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