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강의질문] 홉스와 로크의 정치권력
- 작성자
- 김병찬
- 등록일
- 2015년 04월 21일 14시 25분
- 조회수
-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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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로크에게 있어서 입법부의 입법권은 주권자인 시민에 의해 위임된 권력입니다. 입법권은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력으로서, 이러한 입법권을 위임받은 입법부는 신탁의 목적을 위반하지 않는 조건 하에서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집니다. 이처럼 입법부는 입법권을 위임의 방식으로 소유하고 있으므로, 주권자인 시민을 대리하여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즉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리를 소유합니다.
2. ‘재산권을 입법하는 것’과 ‘재산권의 범위를 입법하는 것’이라는 용어의 의미에 대해 질문자께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기술해 주셔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홉스에게 있어서 사유재산권은 자연권이 아니므로, 주권자인 리바이어던은 사회계약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언제든지 개인의 사유재산을 대상으로 삼아 그것의 행사의 한계를 설정하는 법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로크에게 있어서 사유재산권은 자연법에 의해 보장된 불가침의 자연권이기 때문에, 입법부는 재산권의 행사 범위를 규정하는 법을 제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입법부가 그러한 법을 제정한다면, 그 법은 자연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이며, 또한 신탁의 목적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부당한 것입니다.
▒▒▒▒▒▒ [이한나 회원님의 글] ▒▒▒▒▒▒
교수님~~ 3,4 월 정치 강의를 들으면서 이 부분 기출문제를 풀고 있는데
2012년도 36번 문제 보기 (4)번이 명확하지 않아서 이렇게 질문드려요.
(4) (가)는 정치권력은 재산권의 범위에 대해 입법할 수 없으나, (나)는 정치권력은 입법할 수 있을 것이다. < 가: 홉스, 나: 로크>
홉스와 로크의 정치권력의 입법권과 관련해서 각각의 입장이 알고 싶어요.
홉스는 리바이어던이 입법권을 가지고 있다는건 알겠는데, 로크의 입장이 헷갈려서요.
로크는 재산권을 불가침권리로 입법권은 여전히 개인에게 있으나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국가에 위임한 것이라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 로크의 입장에서 정치권력은 입법권을 행사할수 있는 권한만 지닌건가요? 아님 입법할수 있는 권리도 지니고 있는건가요? 실정법 한계안에서의 자유를 얘기하기도 해서 헷갈리네요.
그리고 한가지 더 재산권을 입법하는 것과 재산권의 범위를 입법하는 것이 다른건가요?
책을 다 찾아서 읽고 있는데 너무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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