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월 강의질문] 롤즈 합의 당사자의 주관적 조건 중 정의감
- 작성자
- 하주현
- 등록일
- 2019년 09월 01일 00시 33분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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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안녕하세요.
롤즈를 공부하다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합의 당사자의 정의감 행사 능력(=합의된 정의의 원칙을 준수하려는 욕구)이 원초적 입장에서 이뤄진 합의의 완전무결함을 보장해주는 조건이라고 하는데, 원칙을 준수하려는 욕구가 그 원칙이 완전무결함을 보장해준다는 의미인 이유를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2) 롤즈 '정의론' 원문 중에서
"사회의 여러 계층들 간의, 즉 우리가 생각하기에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집단 간의 사회적·경제적 차등은 적의를 일으킬 가능성이 없지만, 정치적·시민적 불평등이나 문화적·인종적 차별로부터 생겨나는 고통은 쉽사리 용납될 수가 없다. 지위에의 욕구에 해당하는 것이 평등한 시민의 지위일 경우 동등한 자유의 우선성은 훨씬 더 필요한 것이 된다. 인간의 자신감을 지지해주는 것으로서 상대적인 경제적·사회적 이득의 중대성을 낮게 평가하려는 정의관을 선택할 경우 자유의 우선성이 확고히 유지된다는 것은 중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도 역시 당사자들은 <<두 원칙의 축차적 서열화>>를 채택하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때의 <<두 원칙의 축차적 서열화>>는 제2원칙에 대한 제1원칙의 우선성을 말하는 것인지, 차등의 원칙에 대한 공정한 기회균등 원칙의 우선성을 말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문단에서 '지위'와 '동등한 자유' 얘기가 나와서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말하는 것인지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말하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바쁘실 텐데 신경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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