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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3~4월 강의질문]  홉스의 주권자의 의무 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자
김병찬
등록일
2015년 04월 21일 18시 23분
조회수
452
첨부파일
질문 감사합니다. 홉스에 의하면, 사회계약을 통해 리바이어던과 신민은 일치되기 때문에, 즉 리바이어던의 행위는 곧 신민의 행위가 되기 때문에, 리바이어던이 정치적으로 책임져야 할 대상은 국가 내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회계약의 목적 실현은 신민에 대한 리바이어던의 정치적 책무가 아닙니다. 사회계약의 목적 실현은 리바이어던의 권력 행사의 정당성을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리바이어던이 양도받은 권력은 자연상태에서 자연인 각자가 자신을 보존하기 위해 사용했던 권력 혹은 힘이고, 이전에 자연인이었던 신민은 오직 그러한 힘만을 양도했기 때문에, 리바이어던은 양도받은 권력이 지닌 그와 같은 성격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권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달리 말해서 그러한 성격을 넘어 행사된 권력은 부당한 것이 됩니다. 이는 마치 어떤 사람으로부터 옷을 양도받은 사람은 그 옷의 사용과 관련하여 무제한의 권한을 갖지만, 그렇다고 해서 양도한 사람의 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리바이어던이 사회계약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신민과의 계약을 통해 발생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양도받은 권력의 성격이 그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 [박연숙  회원님의 글] ▒▒▒▒▒▒ 안녕하세요~^-^ 홉스가 권리의 전면양도의 계약을 맺은 계약 당사자인 자연상태의 자연인들은 권리를 양도받은 사람에 대해 의무를 가지지 만 양도받은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자신에게 권리를 넘겨달라고 한 것도 아니므로 양도한 자에 대한 책무를 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주권자가 계약 수립의 목적을 더이상 실현하지 않으면 신민들은 더이상 주권자에게 복종할 의무가 없다고 한 부분과 함께 보면 주권자가 신민이 자신에게 권리를 전면 양도함에 따라 신민들의 자기보존이 가능하도 록 사회계약의 목적(평화와 안녕의 실현을 통한 자기보존)을 실현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는 말로 이해되었는데, 그럼 이것 은 주권자가 신민에게 가지는 책무가 아닌가요? 제가 어느 부분을 오인하여 의문이 생겼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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