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월 강의질문] 루소의 사회계약의 구체적 성격 중 국가와 주권자
- 작성자
- 김병찬
- 등록일
- 2019년 09월 02일 21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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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감사합니다.
루소에 의하면, 국민들로 구성된 단일 정치 공동체가 국가이고, 주권자는 그러한 단일 정치 공동체, 즉 국가입니다. 여기서 국민들로 구성된 단일 정치 공동체 혹은 국가가 주권자라는 말은 주권의 행사는 하나의 정치 공동체인 국가에 의해 집단적으로 행사됨을 의미합니다. 주권은 일반의지의 행사이고, 따라서 주권의 행사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아니라 국민의 일반의지에 의해 운영되는 국가에 의해 집단적으로 행사되는 것이므로, 국민들로 구성된 단일 정치 공동체가 주권자라는 것이 루소의 주장입니다.
▒▒▒▒▒▒ [김태협 회원님의 글] ▒▒▒▒▒▒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문제풀이 강의 중 루소 문항 4번 예시답안에서 26쪽 상단에 관련 이론 설명으로 사회계약의 구체적 성격이 서술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국가'란 국민들로 구성된 단일 정치 공동체라고 설명되어 있고 '주권자' 또한 국민들로 구성된 단일 정치 공동체라고 설명되어 있는데요.
이 때, 이 부분은 단지 국가와 주권자의 하나의 공통점일 뿐이고 국가와 주권자를 동일하다고 보면 안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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