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강의질문] 로크 질문입니다.
- 작성자
- 김병찬
- 등록일
- 2015년 04월 21일 18시 50분
- 조회수
- 198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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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감사합니다.
로크에 의하면, 자연인은 구체적인 상황에서 ‘추상적인 자연법을 해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권리’와 자연법을 집행할 권리를 가집니다. 전자가 정치 사회에서 입법권의 원천이 되는 것이고, 후자가 집행권의 원천이 됩니다.
▒▒▒▒▒▒ [강선화 회원님의 글] ▒▒▒▒▒▒
교수님, 안녕하세요.
로크 관련해서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로크에 의하면, 자연상태에서 개인이 누리던 자연적 권력은 공동체에 양도되었고,
정부는 이것을 신탁을 통해 위임받아 정치 권력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정치 권력의 성격은 신탁을 통해 확립된 권력으로서, (사법권을 포함하는) 입법권, 집행권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자연상태에서 개인이 누리던 자연적 권력 또한 (사법권을 포함하는) 입법권, 집행권이라고
보면 되는 것인지요? 이 자연적 권력은 자연법에 대한 판단과 관련하는 것인데,
자연법은 이성을 통해 인식할 수 있는 신의 영원법이므로, 입법권은 포함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요.
그냥 자연상태에서 자연인이 누리던 자연적 권력도 사법권, 입법권, 집행권으로 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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