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강의질문] 로크 질문드립니다.
- 작성자
- 김병찬
- 등록일
- 2019년 10월 16일 18시 40분
- 조회수
- 232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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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감사합니다.
1. “사람들은 사회에 들어갈 때 그들이 자연상태에서 가졌던 평등, 자유 및 집행권을 사회의 선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입법부가 처리할 수 있도록 사회의 수중에 양도한다.”라는 구절에서 평등과 자유는 자연인이 자연상태에서 가졌던 자연적 권력의 소유와 관련한 평등, 그리고 자연적 자유의 행사와 관련한 자유를 말합니다.
2. 자연적 권력에는 다음의 두 권력이 포함된다. 첫째, 자연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자신과 타인의 보존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바가 무엇이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권력입니다. 둘째, 자연법을 위반하여 저질러진 범죄를 처벌하는 권력, 즉 자연법 집행권입니다.
3. 생명, 자유, 재산이라는 자연권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양도될 수 없는 신성불가침의 권리입니다.
▒▒▒▒▒▒ [김민지 회원님의 글] ▒▒▒▒▒▒
안녕하세요 교수님
로크를 공부하던 중 의문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로크의 원문 중 "사람들은 사회에 들어갈 때 그들이 자연상태에서 가졌던 평등, 자유 및 집행권을 입법부가 처리할 수 잇도록 사회에 위임한다." 라는 구절에서
자연상태에서 가졌던 평등과 자유를 위임한다는 것이 명확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불완전한 자연인들 각자가 자연법집행권을 소유하고 있어서 자연법위반자를 공정하게 재판하지 못하는 폐해를 해결하기 위해 자연법집행권, 즉 자연적 권력을 위임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적권력이 자연법집행권과 자연권을 포함하는 개념인지 궁금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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