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0월 강의질문] 질문드립니다.
- 작성자
- 김병찬
- 등록일
- 2019년 10월 30일 17시 40분
- 조회수
- 341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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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지눌에게 있어서 돈오점수의 수심의 방법이 곧 선교일치의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본질적으로 선법이지만 항상 교와 함께 하는 선법입니다. 그래서 지눌은 선을 멀리하고 교학 공부에만 매몰되어 있는 교학자들에게는 돈오점수의 실천을 강조하였고, 교학 공부를 배제하고 선에만 치중하였던 선종의 스님들에게는 말의 가르침에 따라 선을 실천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사교입선’은 돈오점수라는 수심의 방법이 갖는 특징을 나타낸 것이자, 좀더 구체적으로는 당대의 선종의 스님들에게 올바른 실천 수행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기도 합니다.
2. 다음과 같이 수정해 보았습니다. “비본래적 실존은 불안 가운데서 들려오는 양심의 부름에 따른 선구적 결단을 통해 죽음에로 앞서 달려가 봄으로써 본래적 실존으로 회복하게 된다.”
3.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합리적 선택에 따른 모든 행위는 자발적입니다. 하지만 모든 자발적인 행위가 합리적 선택에 따른 행위는 아닙니다. 숙고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오로지 분노와 욕망과 같은 감정에서 직접 나온 행위는 합리적 선택의 결과물은 아니지만 자발적 행위입니다. 따라서 분노와 욕망으로부터 나온 행위의 자발성 여부와 관련된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을 서술할 때에 합리적 선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4. 롤즈는 시민불복종 운동의 정당화 조건으로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을 현전하게 위반할 경우. 둘째, 정치적 다수자에게 정상적인 호소를 성실하게 해왔지만 그것이 성공적이지 않은 경우.
입헌 체제 내의 정의가 어느 정도 실현된 사회, 즉 거의 정의로운 사회, 다수가 공유하는 정의관, 정의감과 같은 개념은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조건을 제시할 때 사용된 개념이 아니라 시민불복종의 성격을 제시할 때 혹은 시민불복종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사용한 개념입니다.
‘거의 정의로운 사회’란 사회 기본 구조가 정의의 원칙에 의해 완벽하게 규정되어 운영되는 완전히 정의로운 사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정의로운 제도를 가지고 있는 사회를 말합니다. 이러한 사회에는 부정의한 법이나 정책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시민불복종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정의관과 정의감은 다른 개념입니다. 정의감에 대한 롤즈의 정의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시민불복종 운동은 공중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운동으로서, 동일한 정의관을 소유하고 있는 공중 모두 혹은 그들의 대다수가 정의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 운동입니다. 그런데 정의의 1원칙과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은 명확히 판단하기 용이한 반면, 차등의 원칙에 대한 위반은 명확히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회 ∙ 경제적 정책이 최소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서는 추상적인 지식과 더불어 매우 많은 구체적인 통계학적 정보 등이 요구되고, 이로 인해 다양한 판단 근거가 생겨나 사람들마다 다른 판단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차등의 원칙의 위반과 관련한 공중의 합의를 얻는 것은 매우 어렵고, 그래서 차등의 원칙의 위반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롤즈는 차등의 원칙에 대한 위반을 시민불복종 정당화 조건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전호성 회원님의 글] ▒▒▒▒▒▒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1.지눌의 선교일치방법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게시판을 찾아봐도 이해가 되질 않아서요.
지눌은 선교일치의 방법으로 돈오점수를 주장하며 돈오점수는 선교를 포괄하는 수행체계라고 간주했는데
'사교입선'의 방법으로 선과 교를 회통하고자한다라는 말도 있어 선교일치의 방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하이데거는 비본래적 실존에서 본래적 실존으로의 회복계기로 불안, 죽음에로의선구, 양심의부름, 선구적 결단성을 강조하는데 이 키워드를 모두 활용한다면,
현존재는 양심의 부름 속에서 불안을 통해 자신이 죽음에이르는 존재임을 깨달아 죽음에로의 선구를 주체적으로 결단하여 본래적 실존으로 회복하게 된다라고 적어도 될지 궁금합니다.
'양심의 부름 속 불안을 통해'라는 표현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3.아리스토텔레스는 덕과 악덕 모두 '자발적 선택'에 의한 행위라는점에서,
비이성적 욕구에 의한 행위를 자발적 행위라고 간주한다고 보았는데,
여기서 자발적 선택 대신 '합리적 선택'이라고 적어도 무방할지 궁금합니다.
모든 자발적 행위는 '합리적 선택'에 의한 행위라고 간주해도 될까요?
4.롤즈의 시민불족종과 관련하여) 입헌체제 내의 정의가 어느정도 실현된 사회에서,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과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위배하는 법 혹은 정책에 대해 시민들은 사회구성원 다수가 공유하는 정의관에 근거하여 그러한 법과 정책에 불복종하게 된다. 라고 정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정의가 어느정도 실현된 사회'란 어떤 사회인지, 다수가 공유하는 정의관에서 정의관을 정의감과 같다고 보면 되는지, 또한 '차등의원칙'을 위배하는 법에대해서는 불복종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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